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취업 신청 방법

2020년 09월 11일 by 알림이1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취업 신청 방법 목차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 고용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고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IT 활용 가능 업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개월간 매달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과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기업 지원대상

기업의 규모

원칙적으로 5인이상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5인이하가 허용되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식서비스산업 ② 문화콘텐츠산업 ③ 신재생에너지산업 ④ 성장유망업종(전·후방산업) ⑤ 벤처기업 ⑥ 청년 창업기업(대표자 청년, 창업 7년 이내)

 

청년채용 20.12월 말까지 다음 자격을 충족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 참여 신청 1개월 전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인위적인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은 경영상 이유 및 회사 사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에 의한 퇴사등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참여 제한 대상

정부 및 공공기관, 학교, 유흥주점업, 소비향락업, 근로자파견업 및 근로자 공급업, 임금체불 기업, 중대 재해 발생 기업, 중대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의 경우 참여 제한이 됩니다.

 

청년 지원대상

청년 디지털 일자리에 채용가능한 연령은 만15세~만 34세 입니다. (채용일 기준)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연령을 더해주게 됩니다. (만 39세까지로 한정함)

 

IT 자격증 조건은 없으며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상태이고 채용일 당시 세법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단, 대학의 마지막학기 재학중인 졸업예정자와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원, 야간대학,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3학년 수업일수의 2/3이상 출석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기업은 동일한 청년에 대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일경험지원사업 지원금을 중복으로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지원요건

근로시간은 주 15시간이상이며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만 합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79만 5310원 입니다. 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입니다.

 

4대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하며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이상이어야 합니다. 정규직 채용도 가능하며 단,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 까지 입니다.

 

지원내용

청년 디지털 일자리는 월 보수총액 200만원 이상인 경우 1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지원합니다.

20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 임금의 90%를 지원하며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지원합ㄴ디ㅏ.

 

지원한도는 참여일 전월말일기준 근로자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습니다.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한도로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절차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운영기관에 채용계획을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하고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이후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업은 매월 임금 지급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기업) 워크넷-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에서 온라인 참여신청

(청년) 지역 관할 운영기관에 전화문의  (www.work.go.kr/youthjob/operOrg/operOrgLis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