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기 실업자 생활안정자금 100만원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2020년 09월 07일 by 알림이1

저소득 장기 실업자 생활안정 지원금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정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한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고용노동부에서 밝혔습니다. 

저소득 장기 실업자 1인당 생활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금 및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반납분으로 재원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자금 지원사업


지난 5월에 발표한 실업 대책사업 활용계획에 따라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금 및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반납분을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조성하여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다음조건을 만족할 때 지원 가능합니다.

1.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2.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3. 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

4. 가구원이 2명 이상인 만 40세~60세 세대주

5. 구직활동 계획서를 제출 또는 사업재개 계획서 제출

 

 

지원 제외대상은?


지원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활동 촉진수당,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지역고용특별지원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생활자금 지원사업 혜택

우선순위에 따라 총 3500명을 지원하며 1인당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등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받게 됩니다.

 

제출서류는 사업공고일 현재 지원요건확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필수제출입니다.

기초수급 증명서, 차상위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신청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0.9.16.(수)~2020.9.29.(화)까지 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Q&A


<1> 동 사업의 추진배경은?

정부는 지난 5. 15. 관계부처 합동 발표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초과하는 등 발적 기부의 경우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음. 이렇게 조성된 지정기부금은 기부 취지 등을 고려,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 등 실업대책에 활용하기 위해 3차 추경에 신설

 

<2> 예상컨대 지원 인원이 참여 수요에 비해 너무 적은 건 아닌가?

사업은 정부예산을 투입한 것이 아닌 국민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사업을 설계한 관계로 인해 참여 수요에 비해 지원 인원이 부족할 수 있음. 그럼에도 기부금 취지와 제한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생활이 어렵고 구직활동 등 재취업하고자 노력하는 분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순위(점수제)를 두어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임

 

<3> 생계지원 등 정부의 유사사업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정부로부터 생계지원 등 유사 목적으로 타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을 제한

다만, 긴급재난지원금 및 자치단체별로 실시한 재난기부금, 자치단체 자체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 등은 중복이 허용됨

 

<4> 사업 추진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지정기부금

자문심사위원회

(8.31)

사업공고

(9.7)

신청서 접수

(온라인)

(9.169.29)

심사(자격조회) 및 지원대상 선정

(10.510.21)

지원금 지급

(10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