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저축계좌 2차 신청! 10만원 저축하고 1440만원 받는 방법 목차
2020년도 2차 청년저축계좌 모집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해당이 된다면 꼭 신청해야 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의 정책지원사업으로 자세한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란?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비, 교육비 등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이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은?
일반 노동시장에 일하고 있는 청년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 및 교육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의 나이는 만 15~39세 입니다.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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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2020년 기준중위소득 50% |
월 87만8597원 |
월 149만5990원 |
월 193만5289원 |
월 237만4587원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등의 증명서류를 통해서 실제 근로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꼭 있어야 합니다.
청년 저축계좌 지원내용은?
본인 적립금 매월 10만원씩을 저축하게 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30만원씩을 적립해주고 지원해줍니다.
3년간 적립하게 되면 총액 1440만원이 됩니다.
지원요건은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하고(통장 가입기간내에 1개 이상)
연 1회, 총3회 교육이수시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지원금액은 주택구매, 임대, 본인및 자녀 교육, 창업자금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 해지 및 환수 사유는?
다음 요건을 만족하게 되면 해지사유가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구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전액 지급해지 |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 3년간 통장 유지,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연 1회/총 3회),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시 |
○ 적립된 전액 지급 (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 |
환수해지 (지급요건 미충족) |
○ 3년간 통장 유지 또는 지급 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자격증 미취득 또는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 장려금은 국고환수) * 향후 재가입 가능 |
○ 중도 환수해지 사유 - 본인 적립금 연속 6개월 미납 등 |
청년저축계좌 가입 신청방법은?
관할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부천시, 화성시, 안산시, 안양시, 평택시, 김포시, 광명시, 군포시, 의왕시, 파주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시흥시, 광주시, 안성시, 하남시, 오산시, 이천시, 동두천시, 포천시, 여주시, 양주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인천, 경상남도,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동해시, 속초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양양군,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홍성군,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고창군, 부안군, 남원시,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진도군, 영광군,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구미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의성군, 성주군, 울진군, 울릉군, 칠곡군, 영덕군, 경남남도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등 각 지역별 관할 지역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으니 문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요약 정리
구 분 |
희망키움통장Ⅰ (’10∼) |
희망키움통장 Ⅱ (’14∼) |
내일키움통장 (’13∼) |
청년희망키움통장 (’18∼) |
청년저축계좌 (’20∼) |
가입 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청년 (15~39세)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15~39세) |
본인 저축 |
월 5/10만 원 |
월 10만 원 |
월 5/10/20만 원 |
근로소득공제금 |
월 10만 원 |
정부 지원 |
가구소득비례 (평균 351,000원, 최대 646,000원) |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최대 10만원) |
청년 본인 소득비례 (평균 316,000원, 최대 523,000원) |
본인 저축액에 1:3 매칭 |
기타 지원 |
민간매칭금 |
없음 |
자활사업단 매출액에서 추가지원 (평균22만원) |
민간매칭금 |
없음 |
3년 평균 적립액 (10만원 저축 시) |
(평균) 2,232만 원 (최대) 2,664만 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 원 포함 |
720만 원 + 이자
* 본인 저축 360만 원 포함 |
(평균) 2,232만 원 (최대) 2,340만 원 + 이자
* 본인 저축 360만 원 포함 |
(평균) 1,785만 원 (최대) 2,242만 원 + 이자
* 근로소득공제금 360만 원 포함 |
1,440만 원 + 이자
* 본인 저축 360만 원 포함 |
지원 조건 |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
3년 이내 탈수급 |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
교육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