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자격 안내

2020년 06월 30일 by 알림이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자격 안내 목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제도에 대해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분들이라면 정말 관심있게 지켜봐야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몰라서 못받는 혜택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이란?

이전까지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으로 지원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제는 청년 노동자 통장 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거주중인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청년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에 경기도 예산 등으로 58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와 취업의지를 높이고 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지원금액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형성 지원으로 24개월간 10만원 저축시 매월 14만 2천원을 지원합니다...

이율로 따지면 월 142%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율이라 볼 수 있습니다..

2년후 지급시기가 되면 총액 약 58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중 100만원은 지역화폐로 받습니다.

사회적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재무, 노무교육과 금융컨설팅, 자기개발도 지원합니다.

 

적립금의 용도는 주거비와 창업, 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적립 방식

통장이 개설되면 참여자에게 해당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참여자는 해당 계좌로 24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10만원씩 적립합니다.
참여자 적립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별도 계좌에서 ‘청년 노동자 통장’으로 매월 20일에 자동이체 되도록 설정을 해야 합니다.
도에서는 참여자 적립금이 입금된 계좌에 한해서 경기도지원금(도 매칭적립금)을 매월 14만 2천원씩 적립하므로, 참여자가 적립금을 입금하지 않은 달에는 경기도지원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8기 신규접수는 ?

2020년 6.23(하)~7.6. 18:00까지 이며 선착순은 아닙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신청은 어디에서?

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jobaba.net/main/freshman_main.do) 신청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지원대상은?

경기도내 거주 기준주우이소득 100%이하이면서

만18세~34세의 청년 노동자를 지원합니다. (1985.06.10.~2002.06.09.)

상용직(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임시직(근로계약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일용직(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등 근로유형은 상관없으나, 반드시 근로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에게는 심사시 가산점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지원 제외대상은?

  1. ·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 년저축계좌」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및 법정 차상위 보장가구 )
  2. ·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3. ·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舊. 일하는 청년 시리즈」(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참여중인 자 (중도 해지 1년 이내 포함)
  4. · 국가 및 타 지자체 자산형성사업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5.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기간제 근로자 제외)
  6. · 병역의무 이행 중인자
  7. · 국가근로장학생 / 불법 향락업체· 불법도박· 불법 사행업 종사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