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방법 안내

2020년 06월 09일 by 알림이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방법 안내 목차

서울시에서 코로나로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 1인가구에 대한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주거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1인가구에 10개월간 월 2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청년 1인가구에 대한 월20만원의 월세를 최대 10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를 통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은?

올해 신청을 통해 총 5000명을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기준은 기준중위소득으로 하게 되며 건강보험료 부과금액기준으로 120% 이하의 만 19세~39세 청년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중에서 올해의 코로나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이중에서 1000명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하였거나 소득이25%이상 감소한 청년을 지원하기로 하였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2020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기준은 직장가입자 70702원, 지역가입자는 29273원입니다.

 

코로나 19 피해청년 1000명과 일반청년 4000명의 2개 분야로 구분되어 신청을 받게 되며 

 

코로나19 피해청년의 기준은 3개월 이상 연속 소득자 중에서 2.23.~6.16. 기간 내 5일 이상 실직이나 무급휴ㅜ직 또는 1개월 수입이 25%이상 감소한 사실이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은?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은 6.16(화)~29(월)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7월중에 소득재산 조사과정을 거쳐서 8월에 결과를 발표하게 되며 9월부터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선정 우선순위는 분야별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하게 되며 신청자가 많이 몰리게 되어 지원인원을 초과하게 되면 추첨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선정기준금액

2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일반재산 총액은 신청자의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1억원 이하여야 된다. 다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일반 금융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액만큼 총액에서 빼고 합산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외대상은?

주택소유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교육급여는 신청 가능)

공공주거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도 역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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