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공공요금 신청자격과 방법

2020년 05월 16일 by 알림이1

    대전시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공공요금 신청자격과 방법 목차

 

대전시에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몇가지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을 비롯해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한 점포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 소상공인 지원금 경영개선자금 지원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대전시 관내 소상공인에게 대출금액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전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업체

2. 아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

- 휴ㆍ폐업 중인 업체 및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을 최대 한도(60백만원)로 이용중인 경우. , 대출잔액이 60백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60백만원 한도 이내에서 추천가능

-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최근 1년이내에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대출실행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

- 금융ㆍ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붙임1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확인)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대전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재원내용은?

업체별 대출금액에 대한 대출이자 중 2%2년간 지원합니다.

, 특별지원 대상(착한가격업소 등 8개 분야)의 경우는 3% 지원을 하게 됩니다.

특별지원대상 업종 참고입니다.

특별지원대상

확인방법

착한가격업소 소상공인

대전광역시로부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 지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재해피해 소상공인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 소상공인으로서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자

-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구청ㆍ동사무소 및 중기청에 피해신고를

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30일 이내 신청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숙박업(55), 주점업(5621), 식당업(561), 일반교과학원(85501), 무도장운영업(91291), 노래연습장운영업(91223)을 지원 대상에 포함

- , 주점업 중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재해피해 소상공인에 한해 융자 허용

여성가장 소상공인

(*별첨 확인)

경제적 활동능력이 없는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으로서 지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여성가장 소상공인

- 가족관계증명서 등재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 중 주민등록등본 상 최근 6개월 이상 동일 세대 세대

원으로 등록된 자 전체가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 소상공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국가

유공자로 지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장애인 소상공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받은자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3항에 의거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은 자로 지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다자녀가족 소상공인

가족관계증명서상 만 18세미만 자녀 3명이상을 부양하는 자로 지원 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다문화가족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국제결혼가정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자로 지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된 지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전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대 6000만원 이내를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2년거치 일시상환을 하게 됩니다.

만기 연장은 대출은행과 소상공인간 협의후 결정할 수 있으며 연장 이후기간에대한 이자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증서담보, 신용담보, 부동산 담보 등의 대출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대전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신청방법은?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One-Stop 협약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영업점

주 소

전화번호

서구유성센터

대전 서구 대덕대로 235, 3

042-380-3806~7

신용보증부

대전 중구 보문로 246, 5

042-380-3802

동구대덕센터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29-6, 2

042-380-3805

협약 은행은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신한, 신협, 우리, 전북, 스탠다드차타드, 하나은행 각 지점입니다.

 

대전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신청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소상공인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대전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대전시 관내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소상공인 모두 지원대상입니다(도박, 유흥업, 사행성업종 제외)

 

대전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내용은?

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하여 2개월분 20만원 지원합니다.

 

 

대전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신청방법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신청 받으며, 온라인, 방문, 팩스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장 소

전화번호

장 소

전화번호

동 구

임시민원창구(1)

042-2517818~9

유성구

유림공원(별도 사무실)

070-4260-8370~1

중 구

2별관 소회의실(2)

042-6067227~8

대덕구

구청 옆 청렴관(1)

042-6084101~4

서 구

1층 로비

042-2882171~2

대전경제통상진흥원(1104)

042-380-30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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