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에서도 코로나로인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상황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해서 코로나 직접피해지원, 소상공인 지원, 지역기업 지원 및 일자리안정 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 여러가지 사업들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종시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 세부기준 확정후 현행화하여 지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종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지원대상) 소득하위 70%(중위소득 150% 이하), 市 99,176가구(전체 13.7만 가구 중 72.6%)입니다.
세종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규모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40 ~ 100만원 차등 지원
구분 |
가구규모 |
총가구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이상 |
지원 대상 |
중위 150% |
99,176 |
29,753 |
24,794 |
19,835 |
24,794 |
비율 |
100% |
30% |
25% |
20% |
25% |
|
지급액(만원) |
- |
40만원 |
60만원 |
80만원 |
100만원 |
(소요예산) 총 674.4억원(국비(80%) 539.5억원 / 시비(20%) 134.9억원)
※ 시비 : 市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여유재원 활용 예정
세종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
여민전 무기명 기프트카드(한시 사용)
세종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20. 4월 ~ 5월 말 / 4. 27 이후 신청 순서대로 순차 배부(지급)합니다.
※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및 국비 확정 후, 추진 예정입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일부를 세종시에서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종시 코로나 직접피해 지원
확진자 방문 음식점 지원 (1차)
(지원대상) 확진자 동선 공개에 포함된 음식점 · 카페 등
(지원규모) 업소 당 현금 100만원 지원(배분기관: 세종시 소상공인협회)
확진자 방문 음식점 등 지원 (2차)
중기부 사업으로 확진자 방문 음식점 등에 점포당 최대 300만원 지원
중기부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코로나 입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
(지원대상) 코로나19로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 격리해제 후 지급
(제외) 유급휴가비용을 받은 자, 격리조치위반자, 국가·지차체·공공기관직원, 입국강화 전수 격리자 등
(지원금액)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454,900원 ~ 1,457,000원 현금 지원
※ (1인) 454,900원 (2인) 774,700원 (3인) 1,002,400원 (4인) 1,230,000원 (5인) 1,457,000원
세종시 소상공인 지원대책
세종시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세종시 소재 소상공인 11천 개소
(지원기준) 사업장 · 주민등록이 모두 세종이면서 전년도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 (제외업종) 사행성 업종, 유흥업 및 금융보험업 등「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중기부 공고)
※ 개인택시사업자(218명)는 교통과(044-300-5511∼2) 신청서 접수 및 생계비지급 추진(109백만원)
(지원규모) 업체 당 50만원 현금 지원
세종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 50만원 신청방법과 자격 조건
세종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 50만원 신청방법과 자격 조건
세종시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는 세종시소재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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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사각지대 지원 (법인택시 종사자, 문화예술인)
법인택시(5개사) 종사자 259명 종사자 당 50만원 현금 지원
예술인 당 50만원 현금 지원
세종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다중이용시설 지원
다중이용업소 487개소(노래연습장 150, 게임제공업 103, 체육시설 163, 유흥시설 71), 학원·교습소 848개소
(지원기준) 캠페인 기간 중 7일 이상 참여 업소(사업장만 세종이면 지원 가능, 주민등록 무관)
(지원규모) 업소별 50만원 현금 지원
세종시 여민전 발행 확대
(발행규모 확대) 70억원(일반발행 22, 정책발행 48) ➝ 370억원 / 일반발행 규모 300억원 增
(10% 캐시백 이벤트 연장) 3월 한달 ➝ 3 ~ 6월(4개월)
세종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무급휴직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직업훈련 중단자, 코로나19 피해사업장(방역비용 지원) 등
(지원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등
(지급방식) 현금(매월 마감일 접수분 검토 후, 10일 이내 신청인 계좌 등을 통해 지급)
(신청/지급기간) ’20. 4. 20 ~ 4. 29 / 6월 이후 매월 1~10일(8월까지)

이외에도 여러 지원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코로나 지원대책들 정리
구분 |
사업명 |
지원 규모 |
예산 |
비고 (市비, 기타) |
|||
합계 |
국 비 |
시 비 |
기 타 |
||||
합 계 |
181,020 |
105,661 |
81,013 |
24,166 |
482 |
|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67,440 |
67,440 |
53,950 |
13,490 |
- |
재난·재해기금 |
|
직접피해 지원 |
① 확진자 방문 음식점 등 지원(1차) |
50 |
50 |
- |
- |
50 |
성금 |
② 확진자 방문 음식점 등 지원(2차) |
307 |
307 |
307 |
- |
- |
|
|
③ 안심시설 스티커 부착 지원 |
- |
- |
- |
- |
- |
|
|
④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 |
1,000 |
1,000 |
500 |
500 |
- |
|
|
소상공인 지원 |
①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 지급 |
5,500 |
5,500 |
- |
5,500 |
- |
市 예비비 |
② 사각지대 지원(법인택시 종사자, 문화예술인) |
329 |
329 |
- |
329 |
|
市 예비비 |
|
③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다중이용시설 지원(1차) |
420 |
420 |
- |
420 |
- |
市 예비비 |
|
④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다중이용시설 지원(2차) |
433 |
433 |
433 |
- |
- |
|
|
⑤ 여민전 발행 확대 |
37,000 |
3,500 |
2,680 |
820 |
- |
캐시백 방식 |
|
⑥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 |
21,000 |
641 |
- |
641 |
- |
이차보전 방식 |
|
⑦ 소상공인 지원자금 신속처리 |
- |
- |
- |
- |
- |
|
|
⑧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 |
137 |
137 |
- |
137 |
- |
|
|
⑨ 착한가격업소 지정확대 |
22 |
22 |
- |
22 |
|
|
|
지역기업 지원 및 일자리안정 |
①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
3,000 |
3,000 |
3,000 |
- |
- |
|
②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확대 |
22,000 |
500 |
- |
500 |
- |
이차보전 방식 |
|
취약계층 지원 |
①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
3,016 |
3,016 |
3,016 |
- |
- |
|
②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돌봄 쿠폰사업) |
12,920 |
12,920 |
12,920 |
- |
- |
|
|
③ 저소득 주민 생활필수품 지원 |
432 |
432 |
- |
- |
432 |
성금 |
|
④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 |
1,032 |
1,032 |
826 |
206 |
- |
|
|
⑤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
566 |
566 |
566 |
- |
- |
|
|
⑥ 취약계층 방역물품 지원 |
410 |
410 |
192 |
218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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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아동 긴급돌봄 |
4,006 |
4,006 |
2,623 |
1,38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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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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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자동차 과태료 납기일자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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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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