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 50만원 신청방법과 자격 조건 목차
세종시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는 세종시소재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소상공인 지원금 긴급경영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세종시 소재 소상공인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전년도(’19년도) 중간 또는 올해 창업한 경우, ‘20. 4. 2.기준 영업기간이 최소 2개월 이상이고 영업기간 내 매출증빙이 가능하면 당해 월평균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합니다.
2020. 4. 2. 기준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과 주민등록(대표자 주소지) 모두 등록되어 있는 영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시까지 사업을 지속하고 있어야 지원됩니다.
공동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체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하는 경우는 대표사업장 1개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10인)미만 사업체
- 전 업종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세종시 소상공인 지원금 긴급경영안정지원금 제외업종은?
사행성업종, 유흥업, 금융보험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종시 소상공인 지원금 긴급경영안정지원금 지원금액은?
업체당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세종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 신청기간은?
2020.4.20~5.13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4. 20 ~ 5. 13 (24일)
방문 신청 : 4. 27 ~ 5. 13 (10일)
세종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 신청방법은?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구분 |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4. 20. 10:00 ~ 5. 13. |
4. 27. ~ 5. 13. |
접수처 |
시청 홈페이지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
신분증 및 주민등록초본, 긴급경영안정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동의서 |
신청방법 |
대표자 출생연도 기준 5부제 : (월) 1, 6 → (화) 2, 7 → (수) 3, 8 → (목) 4, 9 → (금) 5,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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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접수(市 홈페이지·읍면동 주민센터) → 심사·지급(市, 소요기간 10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