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재난생계수당 재난기본소득 긴급생계비 신청

2020년 03월 27일 by 알림이1

    화성시 재난생계수당 재난기본소득 긴급생계비 신청 목차

 

화성시에서도 여러가지 코로나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화성시에서는 재난기본소득으로 20만원을 경기도 재난소득과는 별도로 추가 지급한다고 하며 이외에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 등 여러가지 지원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화성시가 83만명의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씩의 재난소득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에따라 기존 발표되었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에 추가로 20만원을 더해 1인당 총 3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역시 경기지역화폐의 형태로 지원됩니다.

4인가족 기준 총액 12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셈입니다.

 

화성시 소상공인 긴급생계비지원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생계유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성시 거주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생계비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신속히 지원하고자 지급합니다.

 

소상공인의 정의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 기타 업종 : 5명 미만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규모기업 규모 기준일 것 (숙박업, 음식업, 서비스업 10억이하)

 

화성시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지원요건은? 

1) 화성시에 거주하는 소상공인 (2020. 1. 1 이전)

2) 화성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영업하는 소상공인

3)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 10% 이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영업경력 1년 이상인 경우, 전년 동 기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피해를 입증하는 자.

- 영업경력 1년 미만인 경우,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출액이 10% 이상 피해를 입증하는 자.

 

화성시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제외대상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 (유흥, 도박, 사행성업종 등)

-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화성시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지원금액은?

업체당 월 100만원씩 지급하며 긴급지원심의위완회 결정에 따라 1회 연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화성시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신청서류는?

1) 긴급 생계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포함)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

3)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10% 이상 감소를 입증하는 서류 1.

신속한 생계비 지원을 위해 신청 차수에 따라 신청대상과 입증서류를 지정

 

 

 

화성시 코로나 피해 위기상황 주민 긴급복지지원

화성시 코로나 피해 위기상황 주민 긴급복지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로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합니다. (2020.1.1이전)

예상지급가구 20,028가구

 

 

화성시 코로나 피해 위기상황 주민 긴급복지지원 제외대상은?

소득층 한시적 생활지원 대상자, 코로나19관련 소상공인 긴급지원 수혜자, 코로나19관련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노인일자리사업참여자, 중앙정부 및 경기도(코로나19)지원대상자

 

 

화성시 코로나 피해 위기상황 주민 긴급복지지원 지원금은?

지원결정 대상가구에 긴급생계비지원형태로 50만원 현금지급 1회가 지급됩니다.

 

화성시 코로나 피해 위기상황 주민 긴급복지지원 신청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또는 온라인 접수를 합니다.

온라인접수처 문서24: https://open.gdoc.go.kr/index.do

 

코로나

긴급복지지원 신청

신청서 접수

증빙서류 검토 및 지원비 산정

긴급지원심의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지 급

본인 또는 대리인

··

행정복지센터

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

복지정책과

2020. 3. 23. : 코로나19피해 위기주민 긴급지원 계획 통보(읍면동)

2020. 3. 23.(17): 읍면동 사업내용 교육

2020. 3. 24. ~ :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개시(공적자료 요청)

2020. 3. 27. ~ : 긴급지원 심의 및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