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대상 신청방법 궁금증 해결

2020년 03월 17일 by 알림이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대상 신청방법 궁금증 해결 목차

코로나 가족돌봄비용에대해 많이 묻는 질문들을 알아봤습니다.

 

1. 대상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배우자 근로여부 등)

1.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도 지원하나요?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는 지급요건이 아니므로 근로자라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2. 1인 사업자 (또는 1인 법인대표) 입니다. 지원 대상인가요?

대상이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3. 남편(또는 부인)이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저도 지원되나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친족간 근로자성
인정은 다양한 요건을 고려해야 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청(민원실) 등에 문의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4. 교대제 근로자(근무일이 변경)로 근무일인 토요일, 일요일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이 되나요?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이고, 사용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지원합니다.

5. 특수형태근로자입니다(학습지 교사, 프리랜서 등) 지원 되나요?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중 지급요건에 적합한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근로자성 인정은 다양한 요건을 고려해야 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청(민원실)
등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6. 배우자가 육아휴직, 전업주부 등으로 자녀를 돌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이 되나요?
가족돌봄휴가는 배우자의 근로 여부에 따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거나 전업주부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코로나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 [긴급돌봄 시행 여부, 개학 이후 사용 관련 문의]

1. 현재 자녀가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에서 긴급돌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대상이 아닌가요?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긴급돌봄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개학연기 및 휴원· 휴교로 인해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여 자녀를 돌보았다면 지원 대상 입니다.
 * 코로나19와 무관하거나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 판정 전(‘20.1.19까지)의 휴원 등은 지
원 대상에서 제외

2. 개학 이후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나요?


개학 전까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만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개학이후라도,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 또는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사용한 가족돌봄휴가는 지원 대상

 

3. 무급휴가, 연차, 휴직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

1. 학교‧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급휴가를 사용했는데요. 지원받을 수 있나요?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여 가족돌봄휴가로 갈음할 수 있습 니다. 이때 가족돌봄휴가로 갈음한 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10일의 가족돌봄휴가에 포함됩니다.

2. 학교‧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는데요, 저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전국 유치원‧초등학교 개학이 2주 추가 연기되었고(3.23), 어린이집 휴원 기간도 2주 연장된 만큼 연차와 가족돌봄휴가를 적절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연차유급휴가가 남았으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없나요?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 소진 여부와 무관하게 연차와 가족돌봄휴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가족돌봄휴직/육아휴직을 사용 중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휴직 중인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4. 가족돌봄휴가 사용 방식 (시간 단위 사용 등)

1. 가족돌봄휴가를 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연달아서 사용하지 않고, 하루하루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가족돌봄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휴가는 원칙적
으로 일 단위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시행중에 시간 단위로
무급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1일을 8시간 단위로 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5.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근로자 불이익

1.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해당 주에 결근이 없다면 근로자는 유급 주휴일 부여
받을 수 있으나, 해당 주의 전부에 걸쳐 사용할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사업주가 거부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부여를 거부하는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제2항 제8호)


-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직장 내 눈치 등 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익명)신고가 가능합니다.


 *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3.9~3.31.)‘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별도
배너 또는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 페이지(https://minwon.moel.go.kr/rptcenterCare/regist.do)
에서 가능

3.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부당한 배치전환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
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제2항 제6호)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자녀의 가정 보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시스템을 운영 중(3.9~3.31)에 있습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별도 배너 또는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 페이지 (https://minwon.moel.go.kr/rptcenterCare/regist.do)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