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조건 신청방법

2020년 03월 12일 by 알림이1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조건 신청방법 목차

 

LH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도심 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기존주택을 LH에서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은?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입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를 대상자로 합니다.

 

 

LH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득기준은?

공급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Ⅰ형 소득기준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이하인 경우 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월평균소득이 90%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월평균소득은 세전금액으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Ⅱ형 소득기준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이 100%이하인 경우 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 월평균소득을 만족해야 합니다.

 

자산기준은 보유 자산(건물+토지+금융자산),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총자산 28,000만원이하(2019년도 기준), (자동차) 2,499만원이하(2019년도 기준)

 

 

 

LH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가능 주택은?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m2 이하인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다자녀가구(세명이상의 미성년자),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경우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도 가능합니다.

지원한도액 초과시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금 한도액은?

LH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 한도액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임대조건

공급유형에 따라 

I형의 경우 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II형의 경우 한도액범위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1~2% 입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기간은?

Ⅰ형은 최장 20년으로 2년 단위 9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Ⅱ형은 최장 6년으로 2년 단위 3회계약, 유자녀 4년 추가시 10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