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교육비지원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2020년 03월 13일 by 알림이1

    2020년 교육비지원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목차

교육비지원이란?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게 학비지원을 하여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사업으로 초중고 재학중인 학생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교육비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 받는 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 받는 자
* 차상위 대상자

구분

내용

 차상위 자활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 사업에 참가하는 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국민건강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 부담을 경감 받는 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자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 연금을 받는 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가구

지자체에서 우선돌봄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가구

 

 

2020년 교육비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1.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청 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 시·도 교육청별, 교육비별로 지원 범위 상이 할 수 있음


2.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다음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대상 아동의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만 19세 미만인 경우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인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조부모등)
학생이 만19세 이상인 경우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가구원 : 서비스 대상아동의 부모와 그 자녀들
※ 당해년도 초등학교 입학예정 학생의 경우에는 당해년도 3월이후 신청합니다.

 

 

2020년 교육비 지원내용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서비스는 각 시도 교육청별로 각기 다릅니다. 따라서 지원기준은 각 시도별로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대략적인 지원내용입니다.

고교학비, 학교급식비, 교육정보화지원(pc 및 인터넷 통신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합니다.

학교급

학년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PC

인터넷

1

무상교육

무상교육

무상교육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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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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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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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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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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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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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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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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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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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상교육

무상교육

무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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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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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청별 지원기준 확인하는곳 : http://oneclick.moe.go.kr/pas_ocl_in01_001.do

 

 

순위

자격구분

보유자격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1

저소득층수급 자격보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

무상급식

교육

교육

교육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무상급식

3

법정차상위대상자

무상급식

 

4

중위소득 환산 기준 이하

중위소득 환산 기준 이하

68% 이하

무상급식

80% 이하

 

 

5

학교장 추천

학교장 추천

무상급식

 

 

6

난민 인정자

난민 인정자

무상급식

 

7

다자녀

다자녀

(셋째부터)

무상급식

(셋째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