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교육비지원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목차
교육비지원이란?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게 학비지원을 하여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사업으로 초중고 재학중인 학생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교육비 지원 대상은?
①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 받는 자 |
구분 |
내용 |
① 차상위 자활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 사업에 참가하는 자 |
②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국민건강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 부담을 경감 받는 자 |
③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자 |
④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 연금을 받는 자 |
⑤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가구 |
지자체에서 우선돌봄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가구 |
2020년 교육비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1.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청 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 시·도 교육청별, 교육비별로 지원 범위 상이 할 수 있음
2.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다음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대상 아동의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만 19세 미만인 경우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인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조부모등)
학생이 만19세 이상인 경우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가구원 : 서비스 대상아동의 부모와 그 자녀들
※ 당해년도 초등학교 입학예정 학생의 경우에는 당해년도 3월이후 신청합니다.
2020년 교육비 지원내용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서비스는 각 시도 교육청별로 각기 다릅니다. 따라서 지원기준은 각 시도별로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대략적인 지원내용입니다.
고교학비, 학교급식비, 교육정보화지원(pc 및 인터넷 통신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합니다.
학교급 |
학년 |
고교학비 |
급식비 |
방과후 학교 |
교육정보화지원 |
|||
입학금 |
수업료 |
학교운영 |
PC |
인터넷 |
||||
초 |
1 |
무상교육 |
무상교육 |
무상교육 |
무상급식 |
O |
O |
O |
초 |
2 |
O |
O |
O |
||||
초 |
3 |
O |
O |
O |
||||
초 |
4 |
O |
O |
O |
||||
초 |
5 |
O |
O |
O |
||||
초 |
6 |
O |
O |
O |
||||
중 |
1 |
O |
O |
O |
||||
중 |
2 |
O |
O |
O |
||||
중 |
3 |
O |
O |
O |
||||
고 |
1 |
O |
O |
O |
O |
O |
O |
|
고 |
2 |
무상교육 |
무상교육 |
무상교육 |
O |
|
O |
|
고 |
3 |
O |
|
O |
시도 교육청별 지원기준 확인하는곳 : http://oneclick.moe.go.kr/pas_ocl_in01_001.do
순위 |
자격구분 |
보유자격 |
고교학비 |
급식비 |
방과후 학교 |
교육정보화지원 |
|
PC |
인터넷 |
||||||
1 |
저소득층수급 자격보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교육 |
무상급식 |
교육 |
교육 |
교육 |
2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
무상급식 |
○ |
○ |
○ |
|
3 |
법정차상위대상자 |
○ |
무상급식 |
○ |
|
○ |
|
4 |
중위소득 환산 기준 이하 |
중위소득 환산 기준 이하 |
68% 이하 |
무상급식 |
80% 이하 |
|
|
5 |
학교장 추천 |
학교장 추천 |
○ |
무상급식 |
○ |
|
|
6 |
난민 인정자 |
난민 인정자 |
○ |
무상급식 |
○ |
|
○ |
7 |
다자녀 |
다자녀 |
○(셋째부터) |
무상급식 |
○(셋째부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