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지원사업 목차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참고글>
지원대상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
*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 적용
-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
-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3억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 업종 특성 및 인건비 부담 주체(입주민)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함
* 재고량 급증,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19.7.1.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조정 발생 시 소명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중단
고용여건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대상 확대
-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
* (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 울산시 동구, (전남)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취약계층) 대상으로, 지원대상 노동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지원요건
월 보수액 215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 ’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795,31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 선원법상 선원은 ’20년 선원최저임금(2,215,960원)의 120%인 월평균보수액 266만원이하 지원
* 보수액: 비과세 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99,000원 이하(시간급 8,590원 이상)
*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내인 경우 지원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 일용근로자, 계절근로자(C-4)의 경우는 근로 특성 및 신청 방법 등을 고려하여 퇴사자라고 하더라도 계속 지원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
-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
-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노동자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안정자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폭적인 사회보험료 경감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
- 지원대상 기준보수 : 월 평균보수 215만원 미만
- 5인 미만 사업 신규가입자 지원수준 : 보험료의 90% (5~9인 80%)- 기존 가입자는 30% 지원
- 5인 미만 사업장 건강보험료 60% 경감 (5~10인 미만 50%)
- ‘20년도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가입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
- ’19년 신규 가입하여 지원받은 노동자의 경우에는 ’20년에 10% 경감
- 사회보험료 2년간 세액공제
- 10인 미만 고용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4대보험 사용자 실부담금의 50%에 대해 2년간 세액공제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 * 다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 인정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
* 개인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제외
지원금액
월 보수 215만원 이하 상용노동자: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11만원,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9만원
-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 비례 지급
소정근로시간(주 단위) | 월 지급액 |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80,000원 |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 60,000원 |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 40,000원 |
10시간 미만 | 미지원 |
일용근로자 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
월 근로일수 | 월 지급액 |
22일 이상 | 90,000원 |
19일 이상 ~ 21일 이하 | 80,000원 |
15일 이상 ~ 18일 이하 | 70,000원 |
10일 이상 ~ 14일 이하 | 50,000원 |
지급방식
지급시기
-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 :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즉시 지급
-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 : 매월 15일에 지급
지급방식
* 직접 지급 or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선택 가능
- 직접 지급 :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 사회보험료 대납 :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