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청년매입 임대주택 종류 신청자격 목차
청년매입임대 (다가구)
매입대상주택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전용면적 85㎡이하이고 청년층의 수요가 많으며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주택
매입가격, 관리비부담수준, 입지와 주변환경 등 고려하여 선별 매입 함.
입주대상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임대료
시세대비 30~50%
거주기간
청년 (6년)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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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구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생계 · 의료 수급자 |
단독세대주 또는 세대원 |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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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범위 |
해당세대 |
해당세대 |
- |
본인과 부모 |
본인과 부모 |
본인 |
해당세대 |
기준 |
70% |
70% |
- |
50% |
100% |
80% |
100% |
|
총자산 |
범위 |
해당세대 |
해당세대 |
- |
해당세대 |
본인 |
본인 |
해당세대 |
기준 |
19,600 만원 |
19,600 만원 |
- |
19,600 만원 |
7,500 만원 |
23,200 만원 |
23,200 만원 |
|
자동차 |
범위 |
해당세대 |
해당세대 |
- |
해당세대 |
본인 |
본인 |
해당세대 |
기준 |
2,499 만원 |
2,499 만원 |
- |
2,499 만원 |
무소유 |
2,499 만원 |
2,499 만원 |
|
주택 소유 여부 |
범위 |
본인 |
본인 |
본인 |
본인 |
본인 |
본인 |
|
기준 |
무주택 |
무주택 |
무주택 |
무주택 |
무주택 |
무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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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출신 여부 |
범위 |
부모 |
- |
부모 |
부모 |
부모 |
- |
|
기준 |
타지역 |
- |
타지역 |
타지역 |
타지역 |
- |
청년전세임대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인 타 시·군 출신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공급신청지역 이외의 타시·군 출신인 자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 이상인 가구,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 아동복지 시설 퇴소자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장애인 가구의 청년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 장애인 가구의 청년
- 4순위 : 신청자 본인이 월평균소득 80%이하인 가구(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는 100%)
* 4순위는 타지역 출신 아니어도 가능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2순위 : 100만원, 3·4순위 : 200만원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3% 이자 해당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신청절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아파트)
사업구조, 특징
HUG가 전액출자하여 리츠 설립, 사업추진하고 LH는 AMC로서 사업 수탁
- (리츠) 사업추진 주체
- 법 적 지 위 :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17.11.8. 지정)
- 사업시행자 : 법적 사업시행자가 LH가 아닌 리츠이므로 각종 공고, 통지, 계약 등 공식행위는 리츠 명의로 시행
- (기금)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 후 수익을 보장받는 재무적 투자자
- (L H) 자산관리회사(AMC)로서 임대주택 매입․관리․운영 등 사업 총괄관리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청년 등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 세대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부동산) 21,550만원이하(2019년도 기준)
- (자동차) 2,799만원이하(2019년도 기준)
입주순위
1순위 신혼부부, 2순위 청년, 3순위 일반
임대료
시세대비 85 ~ 90%
신혼부부 수요가 많은 곳은 육아·유아중심의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