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고용특별자금 신청자격 서류 안내 목차
청년고용안정자금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하여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입니다.
□ 지원대상 : 아래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① 청년 소상공인(만 39세 이하)
②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2명이상 시 50%이상 청년 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 청년근로자는 만 39세 이하 내국인에 한함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억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분기별 변동금리) + 가산금리
- 청년기업, 2명이상 고용 시 50% 이상 청년고용 또는 최근 1년 이내 청년고용 (청년고용) : 가산금리 0.4%p
- ‘20년 청년 1명 고용기업(청년특별1) : 가산금리 0.2%p
- ‘20년 청년 2명 이상 고용기업(청년특별2) : 가산금리 없음
* 청년고용현황은 신청일 현재 청년 근로자 유지 현황을 기준으로함
* 제로페이, 풍수해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시 0.1%p 우대
(단, 기준금리 적용시 우대 제외)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서류 안내
구분 |
준비 서류 |
공통 |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1개월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1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융자 신청서 상 연매출액으로 대체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⑥ (필요시*) 청년고용 유지 서약서 |
추가 |
①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최근1개월이내) |
우대 |
① (해당시)제로페이 가맹확인서 (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② (해당시)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 |
□ 자격요건 확인방법
◦ 청년사업자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연령(만39세 이하) 확인
* 실명확인증표는 대표자 연령 확인 시에만 필요하며 제출 및 보관은 하지 않음
◦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통해 ①청년근로자 연령(만39세 이하), ②자격취득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