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특별자금 신청자격 서류 안내

2020년 03월 05일 by 알림이1

    청년 고용특별자금 신청자격 서류 안내 목차

청년고용안정자금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하여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입니다.

지원대상 : 아래의 또는 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청년 소상공인(39세 이하)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2명이상 시 50%이상 청년 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 청년근로자는 만 39세 이하 내국인에 한함

 

융자조건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억원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분기별 변동금리) + 가산금리

 

- 청년기업, 2명이상 고용 시 50% 이상 청년고용 또는 최근 1년 이내 청년고용 (청년고용) : 가산금리 0.4%p

- ‘20년 청년 1명 고용기업(청년특별1) : 가산금리 0.2%p

- ‘20년 청년 2명 이상 고용기업(청년특별2) : 가산금리 없음

 

* 청년고용현황은 신청일 현재 청년 근로자 유지 현황을 기준으로함

* 제로페이, 풍수해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시 0.1%p 우대
(, 기준금리 적용시 우대 제외)

 

대출기간 : 5(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서류 안내

구분

준비 서류

공통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1개월이내)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1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1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융자 신청서 상 연매출액으로 대체

* 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필요시*) 청년고용 유지 서약서

추가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최근1개월이내)

우대

(해당시)제로페이 가맹확인서 (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해당시)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

 

 

 

자격요건 확인방법

 

청년사업자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연령(39세 이하) 확인

 

* 실명확인증표는 대표자 연령 확인 시에만 필요하며 제출 및 보관은 하지 않음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사업장 가입자 명부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통해 청년근로자 연령(39세 이하), 자격취득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