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연 1회 신청(5월), 1회 지급(9월말까지), 다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2회 반기 지급선택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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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현금/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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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ㅇ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 단독가구: 0~150만원
- 홑벌이가구: 0~260만원
- 맞벌이가구: 0~300만원
ㅇ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부양자녀당 50~70만원
ㅇ 재산 1.4억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가구원구성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1천100분의150 | |
홑벌이가구 | 7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1천600분의 260 | |
맞벌이가구 |
8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
1천700만 원 이상 ~ 3천600만 원 미만 |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1천900분의 300 |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1.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천만원)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범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인적용역자 포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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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부가세법시행령 제109조 2항 7호에 규정하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미등록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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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특수직 종사자는 2018년 연말까지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학원강사나 보험설계사와 같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사업자는 제외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1. 전년도 부부합산소득이 4천만원 미만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3.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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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불가 서비스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차감하고 지급
근로장려금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을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현재 3/1-3/16까지 하반기신청 화면에서 본인소득확인이 되면 가능
상반기때 신청안했다면 상반기,하반기 같이 신청가능
하반기 신청하시면 지급액의 35% 예상금액 뜨고 이금액이 6월에 지급
반기별신청했으면 5월 정기신청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에서 연총소득 대비 재산등 최종심사후 9월에 정산금이 자동지급
2) 5/1-5/31까지 직접 정기신청
정기신청은 한꺼번에 받는것으로 총소득과 재산등 심사후 9월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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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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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개인납세과 / 연락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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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국세청 홈택스 / 연락처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