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주거자금

2020년 02월 18일 by 알림이1

    서민금융 주거자금 목차

 

서민금융 주거자금이란?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주거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분 지원대상 대출한도 대출기간 금리
취약계층 임차
보증금 대출
85㎡이하,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수도권 3억원 이하)
거주 취약계층
2천만원 2년 이내 2.5%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전세특례보증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9개월 성실상환 혹은 3년 이내 완제자
5천만원 - 취급기관별 상이
사회적배려대상자
전세특례보증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중증장애인 등 3천만원 - 취급기관별 상이
신용회복지원자
전세특례보증
신용회복위원회 등 신용회복 지원기관에
채무변제 중인 자
3천만원 - 취급기관별 상이

 

 

 

 

취약계층 임차 보증금 대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소금융 임대주택보증금의 대상목적물 용도를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대상* 중 전용면적 85㎡ 이하 및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선포 또는 공고·고시일 현재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 (무등급 포함)
- 차상위계층 및 기초 수급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TIP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 80% 이내에서 최대 2천만원


대출금리 : 연 2.5%
대출기간 : 최대 2년
상환방법 : 원금일시상환

 

 

취급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지원제한요건

1)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 공공정보 등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① 신용회복지원 중인 자 중 9개월 이상 변제금을 성실히 납입한 경우
②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③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2) 미소금융 또는 정부·지방자치단체, 기타단체 등으로부터 유사한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 동일인 및 대출 과목별 매출한도 내에서 기존 대출 잔액을 차감하고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3)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4) 제조업,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중인 경우
- 제조업의 경우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제분업 등 제조업종으로 분류되나 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 가능

 

5)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6)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7)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8)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9)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10)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11)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전세특례보증

정책서민금융(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흘씨)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전세특례보증 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연소득45백만원 이하자로서, 정책서민금융 상품(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을
보증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 완료하였거나, 연체 없이 9회 이상 상환중이신 분

※ 성실상환자 증명서가 발급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의 증명서 발급받기' 링크를 통해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증명서 발급 후 협약은행에서
대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아래 (1), (2) 중 적은 금액을 보증한도로 전세특례 보증서 발급(한국주택금융공사)
(1) 동일인당 보증한도: 300백만원 동일인 기 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다음 가, 나, 다 중 가장 적은 금액

가. 임차보증금*80% 이내 기 일반전세자금 보증잔액
나. 신청인의 보증신청금액
다. 40백만원(단, 채권보전조치 시 50백만원) - 기 전세자금 보증잔액
단, 연소득 15백만원 이하자는 30백만원(단, 채권보전조치 시 45백만원)

 

취급처

협약은행(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제주, 하나은행) 총 10곳
신한은행 이용 고객의 경우 증명서 발급 없이 신한은행 지점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회배려대상자 전세특례보증

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입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아동,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노부모부양가족,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중 하나에 해당하며 다음의 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세 특례 보증 지원대상

  1. 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2. ②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3.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것)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①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2. ②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3. ③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4. ④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5. ⑤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6. ⑥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⑦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대출한도 : 최대 30백만원(단, 채권보전조치시 45백만원)


특례조치 : 보증비율 100%,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생략 및 보증신청시기 제한 없음


보증신청 시기 : 제한없음

 

취급처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지원자 전세특례보증

 

지원대상

다음의 ①~③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보증대상자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신용회복지원자 전세 특례 보증 지원대상

  1. 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2. ②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3.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것)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①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2. ②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3. ③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4. ④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5. ⑤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6. ⑥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⑦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8.  

지원내용

대출한도 : 최대 30백만원(단, 채권보전조치시 45백만원)
특례조치 : 보증비율 100%,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생략 및 보증신청시기 제한 없음
보증신청 시기 : 제한없음
상환방법 : 원금일시상환

 

취급처

HF 한국주택금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