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조건 환승 이자 일시납입 신청 방법

2024년 02월 09일 by 알림이1

    청년도약계좌 조건 환승 이자 일시납입 신청 방법 목차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조건 이자 환승

 

청년도약계좌 소개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자유 적금 상품으로,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납입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에 따라서 정부 기여금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해보는게 좋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총 11개의 은행에서 제공됩니다. 이자율은 기본 4.5%에서 최대 6.0%까지 적용됩니다. 주로 주거래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우대 조건을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다음의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나이는 19세에서 34세 사이여야 하며,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추가 인정합니다.
  • 소득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종합소득인 경우에는 6,3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 요건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이어야 합니다.
  • 가입일 직전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2024년 중위소득 180%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4,011,201원, 2인 가구: 6,628,696원, 3인 가구: 8,486,383원, 4인 가구: 10,313,843원입니다.

소득 조건에 따른 기여금 혜택

일반적으로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은 소득 기준이 낮아서 많은 사람이 해당 대상자가 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청년도약계좌는 총급여 7,500만원 이상의 비교적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여금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소득에 따른 기여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2,400만원 이하: 2.4만원 (40만원 / 6%)
  • 3,600만원 이하: 2.3만원 (50만원 / 4.6%)
  • 4,800만원 이하: 2.2만원 (60만원 / 3.7%)
  • 6,000만원 이하: 2.1만원 (70만원 / 3.0%)

개인의 조건에 맞는 금리를 계산해보세요. 또한 '총급여' 기준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로부터 받은 1년간의 총급여액이 아니라 비과세 소득을 기준으로 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2024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2024년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기간은 매월 정해진 기간에 진행됩니다. 해당 기간에 맞춰 신청을 하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요건 확인 심사를 거친 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 확인 후 안내되는 기간 안에 청년도약계좌 개설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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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

 

환승 가능한 청년도약계좌

최근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자 중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환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신청 기간은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테크에 익숙하지 않거나 사회 초년생으로서 목돈을 마련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환승 및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좋은 대안일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금리가 우수하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입 기간이 5년이라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특별 중도 해지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사항들과 청년도약계좌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제공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40만 원부터 7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한 5년 만기의 적금 상품입니다. 이는 원금에 정부 기여금을 제공받고 추가로 이자 비과세 혜택을 받아 최대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게 해주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정리

청년 도약 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은 생각보다 엄격하지 않습니다. 나이, 개인소득 및 가구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 개설일 기준으로 만 19세~34세 이하(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은 제외)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이 6,300만 원 이하
  • 중위소득 180% 이하(가구원은 청년 본인 및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판단)

청년희망통장 → 청년도약계좌 장단점

청년희망적금이 만기되면서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환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기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액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이 가능하며, 이때 일시 납입한 돈에 대해서도 정부기여금이 매칭됩니다.

 

다만 희망통장 2년 및 도약 계좌 5년 해서 총 7년 동안 돈이 묶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승하게 되면 이보다 더 큰 수익 실현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다면 타행의 적금보다 2배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환승하게 되면 이보다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 중도 해지 방안을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상황에 맞춰 유연한 대처가 가능해졌습니다. 

 

주택 구입, 퇴사, 결혼, 출산 등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 중도 해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됩니다.월 설정금액은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하며, 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합니다. 가입자의 목적에 따라 설정해야 합니다.
  •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 정부기여금 규모는 월 설정금액, 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영업일 이내 지급됩니다.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매칭비율이 유지됩니다.
  •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