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조건 대상 신청방법

2023년 12월 27일 by 알림이1

    2024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조건 대상 신청방법 목차

2024 신생아특례대출

내년 1월부터 신생아 출생가구에 연 1~3%대로 최대 5억원을 주택 구입자금으로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8월 정부에서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 대책의 후속조치로 나온 것으로 신생아 출생가구의 경우 꼭 관심을 가져볼만한 내용입니다.

 

 

2024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조건 대상 신청방법

 

신생아특례대출 개요 (구입자금대출 /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입양한 무주택 혹은 1주택 대상 (1주택은 대환대출만 대상임)

소득: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은행 영업점 방문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로 나뉘어지는데,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 1.3억원 이하로 동일하지만, 나머지 조건과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공식 안내자료 보기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바로가기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신생아 특례대출 취급은행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자산: 4억 6900만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대출한도: 5억원

소득별 금리: 8500만원 이하 1.6~2.7%, 8500만원~1억3000만원 2.7~3.3%

5년간 특례금리가 적용되며, 자녀 1명당 0.1%포인트, 추가 출산 1명당 0.2% 포인트 등으로 우대금리 요건 충족시 최저 1.2%금리를 최대 15년간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1주택자도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가  대상이며 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혼인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구분
구입자금대출
소득
1.3억원 이하
자산
4.69억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8.5천이하
1.6~2.7
8.5천~1.3억
2.7~3.3

신생아 특례대출 - 전세자금 대출

자산: 3억4500만원 이하

대상주택: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대출한도: 3억원

소득별 금리: 7500만원 이하 1.1~2.3%, 7500만원~1억3000만원 2.3~3.0%

대출금리는 4년간 특례금리가 적용되고, 특례금리 종료 후 연 소득 7500만원 이하는 0.4%p 가산됩니다. 또한, 자녀 1명당 0.1%포인트, 추가 출산 1명당 0.2% 포인트 등으로 우대금리 요건 충족시 최저 1%금리를 최대 12년간 적용 가능합니다.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도 가능합니다.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금리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주택 구입 자금을 원하시는 분도 전세 자금을 원하시는 분들도 이자 부담이 확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분
전세자금대출
소득
1.3억원 이하
자산
3.45억원 이하
대상주택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
3억원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7.5천이하
1.1~2.3
7.5천~1.3억
2.3~3.0

 

신생아 특례대출은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특례보금자리론처럼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70%까지, 생애최조의 경우 80%까지 적용합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는 60%까지 적용되며, 만기는 10, 20, 30년 중 선택 가능합니다.

 

DSR : 총부채상환비율 (모든 주담대 원리금상환액 + 이자상환액 / 연간소득)

DTI : 총체적 상환능력 비율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소득)

DSR이 아닌 DTI를 적용한다고 하니 대출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 늘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득에 따른 DSR과 DTI는 부동산계산기.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시기

1월에 신청 대상자가 집중되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미리미리 잘 알아두셨다가 준비하셔서 신청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아래는 국토부 공식 자료 입니다.

참고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1주택자(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 4.69억원** 이하

 

*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2살 이하,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출처 :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읍ㆍ면 100)

 

(대출한도) 최대 5억원(LTV 일반70%, 생애최초80%, DTI 60%),
만기 1015년ㆍ20년ㆍ30(1년 거치 또는 무거치)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특례금리는 소득만기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1.6~2.7%,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2.7~3.3%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으로 가산(: 기존1.6% 가산 후2.15%)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값

 

(우대금리)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기존 자녀* 추가 출산 청약가입 신규분양 전자계약매매
0.1%p(1명당) 0.2%p(1명당) 0.3~0.5%p** 0.1%p 0.1%p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

 

* () 1자녀1.6~3.3%(5), 2자녀(쌍둥이 포함)1.4~3.1%(10), 3자녀이상(삼둥이 포함)1.2~2.9%(15)

 

(대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참고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원** 이하

 

*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2살 이하,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3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출처 :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대상주택)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

 

(대출한도)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 () 전세계약(2) 5회 연장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가능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특례금리는 소득ㆍ보증금에 따라 1.1~3.0%*, 4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1.1~2.3%,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2.3~3.0%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최저 1.5%) 수준으로 가산(: 기존1.1% 가산 후1.5%)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전세자금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전세자금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값

 

(우대금리)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기존 자녀* 추가 출산 전자계약매매
0.1%p(1명당) 0.2%p(1명당) 0.1%p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

 

* () 1자녀1.1~3.0%(4), 2자녀(쌍둥이 포함)1.0~2.8%(8), 3자녀이상(삼둥이 포함)1.0~2.6%(12)

 

(대환조건)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참고3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QA

 

1. 신생아 특례 대출 시, 2자녀 이상인 경우(쌍둥이 등 포함) 혜택 적용방안?

 

우대금리 적용기존 자녀* 및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자녀를 기존자녀로 간주

 

적용예시


(예시1) ’23.1월에 첫째 출산 후 대출실행, ’24.12월에 둘째 출산
우대금리 0.2%p,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제공



(예시2) ’23.1월에 첫째 출산, ’24.11월 둘째 출산 후, ‘24.12월 대출신청 시,
우대금리 0.2%p,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제공



* (사유)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2


(예시3) ’22.1월에 첫째 출산, ’23.12월에 둘째 출산 후, ‘24.2월 대출신청
우대금리 0.1%p*,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없음**



* (사유)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1
** (사유) ‘23년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한 신생아 특례대출로 간주

 

2.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은 후, 추가 출산시 혜택 적용방안?

 

우대금리 적용을 통한 금리인하(1명당 0.2%p), 특례기간(1명당 구입대출 5, 전세대출 4) 추가(, 대출상환 만기는 연장없음)

 

특례기간 만료 전 출산 ,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특례기간 만료 후 출산 , 기존 특례 금리로 복원되며, 추가
출생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