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기준 자가격리 pcr 검사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2022년 04월 04일 by 알림이1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기준 자가격리 pcr 검사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목차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기준, 자가격리

코로나 동거인 기준, 확진, pcr 검사, 신속항원검사, 격리, 자가격리 기준 등 코로나 양성인 경우 동거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중 코로나 확진이 나온경우, 동거인이 확진인 경우 pcr검사를 비롯해서 격리 및 자가격리 처리 되는 기준, 그리고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

코로나 확진인 경우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거인이 확진이 된 경우도 코로나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금 신청에 대한 상세 안내는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모두 보기 >

코로나 생활지원금 최대로 신청하기 >

 

생활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자가격리 통지서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통지서 발급 받는법 >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기준

밀접접촉자에 대한 격리지침을 변경하여 예방접종 이력과는 관계 없이 모두에게 격리 의무가 해제 되었습니다.

대신 밀접접촉을 한 경우 수동감시로 변경하여 권고사항을 따라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권고 사항

코로나 확진자의 동거인은 재택치료자의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에 pcr검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 가능하므로 3일 이내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아보는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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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이면 외출을 최소화하고 사적모임, 고위험시설의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행동요령

코로나19에 확진된 분은 자가격리로 재택치료를 하게 됩니다.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하여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격리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차에 해제됩니다.

격리해제 이후 3일까지는 감염의 전파 우려가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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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행동요령

10일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의심증상은 대표적으로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오한등의 증세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kf94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개인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해제

코로나 자가격리 해제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에 별토 통보없이 자동 해제 됩니다.

 

따로 안내를 받지 않아도 해제가 되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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