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목차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 사적모임 예외 기준
- 사적 모임 기준
- 행사별 제한사항
-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방역수칙
- 취약시설 단계별 방역수칙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
-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전환기준
- 시설 종류별 세부 거리두기, 운영제한 기준

새롭게 7월부터 적용되는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수도권,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경기도 등 여러 지역별로 달리 적용되는 거리두기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은 혼란이 있을듯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는 1,2,3,4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 1단계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단계로 모임이 가능합니다. 단, 500인 이상 행사는 신고를 해야하며 500인 이상 집회는 금지됩니다.
- 2단계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100인이상 행사와 집회는 금지됩니다.
- 3단계는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5인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됩니다. 50인 이상 행사, 집회가 금지됩니다.
- 4단계는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3인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됩니다. 또한 행사가 금지되며 1인시위 이외의 집회가 금지됩니다.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단계 명칭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지역 유행/인원 제한 | 권역 유행/모임 금지 | 대유행/외출 금지 |
결정∙조정 권한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중대본 |
기준 |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
|
모임 |
방역수칙 준수 |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이상사적모임금지) |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이상사적모임금지)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이상사적모임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
행사 |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행사 금지 |
집회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 50인 이상 집회 금지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참고 | 모임제한 없음 | 모임 인원수는 지자체별 예방접종률에 따라 탄력적용 가능 직계가족의 경우 인원 제한없이 예외를 적용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예외 적용하여 모임 허용 |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등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음 |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18시 전까지는 4명,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만 허용 |
[아직 백신을 맞지 않으셨으면 백신 예약과 접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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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예외 기준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로 적용합니다.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3∼4단계)
사적 모임 기준
사적 모임은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를 의미합니다.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 방역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행사별 제한사항
인원 제한 대상 행사 | 별도 방역수칙 적용 행사 | 행사 수칙 예외 적용 |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 기념일 행사,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 |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 등 |
▴기업 정기 주주총회 ▴국회 회의 ▴방송 제작‧송출 ▴졸업식‧입학식 등 |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방역수칙
<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방역수칙 >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조치 (시설면적 6㎡당 1명) |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좌석 30% 또는 50%)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4시 제한 * 지자체 자율적 해지 가능 |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22시 제한 |
▪1, 2, 3그룹 22시 제한 |
▪집합금지 없음 | ▪집합금지 없음 | ▪집합금지 없음 |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
취약시설 단계별 방역수칙
< 취약시설 단계별 방역수칙 > |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사업장 |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권고 | ▪300인 이상 사업장 (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10% 재택근무 권고 | ▪50인 이상 사업장 (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20% 재택근무 권고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30% 재택근무 권고 |
종교시설 | ▪전체 수용인원의 50% | ▪전체 수용인원의 30% | ▪전체 수용인원의 20% |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 |
▪모임·식사·숙박 자제 | ▪모임·식사·숙박 금지 | |||
요양병원 요양시설 |
▪종사자 선제검사 여부 지자체 판단 | ▪종사자 선제검사 2주 1회 (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 | ||
▪비접촉 방문 면회 허용, 백신 접종 완료자는 접촉 면회 허용 | ▪방문 면회 금지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기준 | 인구 10만 초과 |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권역 중환자실 70% 이상 | ▪전국 중환자실 70% 이상 | ||||
인구 10만 이하 | ▪주간 총 환자 수 5명 미만 | ▪주간 총 환자 수 5명 이상 | ▪주간 총 환자 수 10명 이상 |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 |
보조지표 | ①감염재생산지수(R값), ②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③방역망 내 관리 비율, ④검사 양성률 ⑤위중증 환자 수, ⑥중증화율 |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하게 됩니다.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전환기준
1단계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
2단계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
3단계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
4단계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
비고 (인구수) |
|
전국 | 500미만 | 500이상 | 1,000이상 | 2,000이상 | 51,853,861 |
수도권 | 250미만 | 250이상 | 500이상 | 1,000이상 | 25,925,799 |
서울 | 97미만 | 97이상 | 195이상 | 389이상 | 9,729,107 |
경기도 | 132미만 | 132이상 | 265이상 | 530이상 | 13,239,666 |
인천 | 30미만 | 30이상 | 59이상 | 118이상 | 2,957,026 |
충청권 | 55미만 | 55이상 | 110이상 | 220이상 | 5,543,161 |
대전 | 15미만 | 15이상 | 30이상 | 59이상 | 1,478,870 |
세종 | 3미만 | 3이상 | 7이상 | 14이상 | 340,575 |
충북 | 16미만 | 16이상 | 32이상 | 64이상 | 1,600,007 |
충남 | 21미만 | 21이상 | 42이상 | 85이상 | 2,123,709 |
호남권 | 50미만 | 50이상 | 100이상 | 200이상 | 5,144,130 |
광주 | 15미만 | 15이상 | 29이상 | 58이상 | 1,456,468 |
전북 | 18미만 | 18이상 | 36이상 | 73이상 | 1,818,917 |
전남 | 19미만 | 19이상 | 37이상 | 75이상 | 1,868,745 |
경북권 | 50미만 | 50이상 | 100이상 | 200이상 | 5,103,867 |
대구 | 24미만 | 24이상 | 49이상 | 98이상 | 2,438,031 |
경북 | 27미만 | 27이상 | 53이상 | 107이상 | 2,665,836 |
경남권 | 80미만 | 80이상 | 160이상 | 320이상 | 7,924,413 |
부산 | 34미만 | 34이상 | 68이상 | 137이상 | 3,413,841 |
울산 | 11미만 | 11이상 | 23이상 | 46이상 | 1,148,019 |
경남 | 34미만 | 34이상 | 67이상 | 135이상 | 3,362,553 |
강원 | 15미만 | 15이상 | 31이상 | 62이상 | 1,541,502 |
제주 | 7미만 | 7이상 | 13이상 | 27이상 | 670,989 |
시설 종류별 세부 거리두기, 운영제한 기준
1그룹 시설 |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유흥시설 |
시설면적 6㎡ 당 1명 (클럽, 나이트 8㎡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클럽, 나이트 10㎡당 1명/2~3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합금지 |
|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1~4단계) | ||||
콜라텍 무도장 | 시설면적 8㎡당 1명 | 시설면적 10㎡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
홀덤펍 홀덤게임장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 (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
2그룹 시설 |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식당 카페 |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 |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3~4단계) | ||
노래(코인) 연습장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
목욕장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 ||
실내체육시설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수영장은 22시 운영제한 적용 |
22시이후 운영제한 |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이하 유지·안내 샤워실 운영금지 |
3그룹 시설 |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학원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4㎡당1명(좌석없는경우)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6㎡당1명(좌석없는경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 ||||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 ||||
영화관 공연장 |
좌석 띄우기없음 |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 ||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당 1명 |
개별 결혼식당10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
친족만 허용 |
장례식장 | 빈소별 4㎡ 당 1명 | 빈소별100인미만+ 4㎡당1명 | 빈소별100인미만 + 4㎡당1명 | 친족만 허용 |
이미용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
놀이공원 | 입장인원 제한×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3~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
워터파크 | 입장인원 제한×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3~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
오락실 멀티방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
상점 마트 백화점 |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
카지노 (내국인)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
PC방 | 좌석 띄우기없음 | 좌석 한칸띄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기타 시설 |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스포츠경기 (관람)장 | (실내)수용인원의 50% (실외)수용인원의 70% |
(실내)수용인원의 30% (실외)수용인원의 50% |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
무관중 경기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
경륜‧경정 경마장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 | 수용인원의 20% | 무관중 경기 |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 당 1명의 30% |
실외체육시설 |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1~4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3/4운영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2/3운영 |
파티룸 (공간대여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 당 1명 (2~4단계) | ||
도서관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2~4단계) | ||
키즈카페 | 시설면적 4㎡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 ||
전시회‧박람회 | 시설면적 4㎡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 ||
마사지업소 안마소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
국제회의 학술행사 |
좌석 한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
좌석 두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2~4단계) |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50% (좌석 한 칸 띄우기) |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
비대면 |
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인 미만)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인 미만)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