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2021년 06월 20일 by 알림이1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목차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새롭게 7월부터 적용되는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수도권,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경기도 등 여러 지역별로 달리 적용되는 거리두기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은 혼란이 있을듯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는 1,2,3,4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 1단계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단계로 모임이 가능합니다. 단, 500인 이상 행사는 신고를 해야하며 500인 이상 집회는 금지됩니다.
  • 2단계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100인이상 행사와 집회는 금지됩니다.
  • 3단계는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5인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됩니다. 50인 이상 행사, 집회가 금지됩니다.
  • 4단계는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3인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됩니다. 또한 행사가 금지되며 1인시위 이외의 집회가 금지됩니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결정조정
권한
시군구, 시도, 중대본 시군구, 시도, 중대본 시군구, 시도, 중대본 중대본


기준
인구 10만명당 1미만 (주간 평균) 인구 10만명당 1이상 (주간 평균이 3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2이상 (주간 평균이 3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4 이상 (주간 평균이 3 이상
기준 초과)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이상사적모임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이상사적모임금지)
18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이상사적모임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1시위 집회 금지
참고 모임제한 없음 모임 인원수는 지자체별 예방접종률에 따라 탄력적용 가능

직계가족의 경우 인원 제한없이 예외를 적용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예외 적용하여 모임 허용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등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음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18시 전까지는 4명,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만 허용

 

[아직 백신을 맞지 않으셨으면 백신 예약과 접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 방법 종류 신청 방법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 방법 종류 신청 방법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을 오픈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예방접종 신청방법과 절차, 백신 종류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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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40대이하 백신 접종도 시작됩니다. 접종예약 방법 확인하세요.]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백신접종 시기와 예약방법(50대 40대 30대)

 

코로나 백신접종 시기와 예약방법(50대 40대 30대)

코로나 백신 접종 시기 발표가 나왔습니다. 나이대별로 50대 40대 30대등, 그리고 수험생,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접종 계획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7월 백신 접종은 다음과 같은 순으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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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예외 기준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로 적용합니다.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3∼4단계)

사적 모임 기준

사적 모임은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를 의미합니다.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 방역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행사별 제한사항

인원 제한 대상 행사 별도 방역수칙 적용 행사 행사 수칙 예외 적용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 기념일 행사,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 등
기업 정기 주주총회
국회 회의
방송 제작송출
졸업식입학식 등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방역수칙

<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방역수칙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조치
(시설면적 6 1)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 8 1, 좌석 30% 또는 50%)
운영시간 제한 없음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4시 제한


* 지자체 자율적 해지 가능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22시 제한

1, 2, 3그룹 22시 제한



집합금지 없음 집합금지 없음 집합금지 없음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취약시설 단계별 방역수칙


< 취약시설 단계별 방역수칙 >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업장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권고 300인 이상 사업장 (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10% 재택근무 권고 50인 이상 사업장 (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20% 재택근무 권고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30% 재택근무 권고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의 50% 전체 수용인원의 30% 전체 수용인원의 20%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
모임·식사·숙박 자제 모임·식사·숙박 금지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여부 지자체 판단 종사자 선제검사 2 1 (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
비접촉 방문 면회 허용, 백신 접종 완료자는 접촉 면회 허용 방문 면회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준 인구 10만 초과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권역 중환자실 70% 이상 전국 중환자실 70% 이상
인구 10만 이하 주간 총 환자 수 5명 미만 주간 총 환자 수 5명 이상 주간 총 환자 수 10명 이상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보조지표 감염재생산지수(R),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검사 양성률
위중증 환자 수, 중증화율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하게 됩니다.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전환기준 


1단계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2단계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3단계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4단계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비고
(인구수)
전국 500미만 500이상 1,000이상 2,000이상 51,853,861
수도권 250미만 250이상 500이상 1,000이상 25,925,799
서울 97미만 97이상 195이상 389이상 9,729,107
경기도 132미만 132이상 265이상 530이상 13,239,666
인천 30미만 30이상 59이상 118이상 2,957,026
충청권 55미만 55이상 110이상 220이상 5,543,161
대전 15미만 15이상 30이상 59이상 1,478,870
세종 3미만 3이상 7이상 14이상 340,575
충북 16미만 16이상 32이상 64이상 1,600,007
충남 21미만 21이상 42이상 85이상 2,123,709
호남권 50미만 50이상 100이상 200이상 5,144,130
광주 15미만 15이상 29이상 58이상 1,456,468
전북 18미만 18이상 36이상 73이상 1,818,917
전남 19미만 19이상 37이상 75이상 1,868,745
경북권 50미만 50이상 100이상 200이상 5,103,867
대구 24미만 24이상 49이상 98이상 2,438,031
경북 27미만 27이상 53이상 107이상 2,665,836
경남권 80미만 80이상 160이상 320이상 7,924,413
부산 34미만 34이상 68이상 137이상 3,413,841
울산 11미만 11이상 23이상 46이상 1,148,019
경남 34미만 34이상 67이상 135이상 3,362,553
강원 15미만 15이상 31이상 62이상 1,541,502
제주 7미만 7이상 13이상 27이상 670,989

 

시설 종류별 세부 거리두기, 운영제한 기준

1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유흥시설
시설면적 6 1
(클럽, 나이트 81)
시설면적 8 1(2~4단계)
(클럽, 나이트 101/2~3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합금지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객석 춤추기 금지 (1~4단계)
콜라텍 무도장 시설면적 8 1 시설면적 10 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시설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홀덤펍 홀덤게임장 시설면적 6 1 시설면적 8 1 (2~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2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식당 카페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띄우기 또는 테이블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3~4단계)
노래(코인) 연습장 시설면적 6 1 시설면적 8 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시설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목욕장업 시설면적 6 1 시설면적 8 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6 1 시설면적 8 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 수영장은 22 운영제한 적용
22시이후 운영제한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탁구) 시설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 시설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 시설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실내풋살 15)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이하 유지·안내
샤워실 운영금지

 

3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학원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41(좌석없는경우)
좌석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61(좌석없는경우)
좌석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1 (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영화관 공연장
좌석 띄우기없음 동행자 좌석 한칸 띄우기
공연 회당 최대 관객수 5,000이내로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상영관, 공연장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독서실 스터디카페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1
개별 결혼식당100 미만
+ 웨딩홀별 41
개별 결혼식당 50 미만
+ 웨딩홀별 41
친족만 허용
장례식장 빈소별 4 1 빈소별100인미만+ 41 빈소별100인미만 + 41 친족만 허용
이미용업 시설면적 6 1 시설면적 8 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놀이공원 입장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워터파크 입장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오락실 멀티방 시설면적 6 1 시설면적 8 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상점 마트 백화점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카지노
(내국인)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PC 좌석 띄우기없음 좌석 한칸띄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기타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스포츠경기 (관람) (실내)수용인원의 50%
(실외)수용인원의 70%
(실내)수용인원의 30%
(실외)수용인원의 50%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무관중 경기
동행자 좌석 띄우기(1~4단계), 시설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경륜경정
경마장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 수용인원의 20% 무관중 경기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시설면적 6 1 시설면적 6 1명의 50% 시설면적 6 1명의 50% 시설면적 6 1명의 30%
실외체육시설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1~4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풋살15) 초과금지
시설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숙박시설 객실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객실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객실 정원기준 초과금지
객실의 3/4운영
객실 정원기준 초과금지
객실의 2/3운영
파티룸
(공간대여업)
시설면적 6 1 시설면적 8 1 (2~4단계)
도서관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2~4단계)
키즈카페 시설면적 4 1 시설면적 6 1 (2~4단계)
전시회박람회 시설면적 4 1 시설면적 6 1 (2~4단계)
마사지업소
안마소
시설면적 6 1 시설면적 8 1(2~4단계)
국제회의
학술행사
좌석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좌석 칸띄우기 또는 좌석 2m거리두기(2~4단계)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50%
(좌석 한 칸 띄우기)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비대면
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 500이상 모임·행사
지자체 사전승인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미만)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 미만)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