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신청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2021년 02월 02일 by 알림이1

    서울시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신청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목차

서울시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서울시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총 규모 1조원으로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에서 코로나19의 직접 피해를 입은 업종 5만명을 지원합니다.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외에도 고용유지지원금, 관광업 긴급생존자금도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지원대상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에서 코로나19의 직접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을 지원합니다.

품목코드

산 업 명

H49~H52

운수업

I55

숙박업

I56

음식점 및 주점업, , 56211(일반유흥주점업), 56212(무도유흥주점업) 제외

G45~47

도매 및 소매업

M72924

지도제작업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N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Q862

개인병원

R90232

자연공원 운영업

R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R91221

전자 게임장 운영업

R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

R91229

기타 오락장 운영업

R91239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R91292

체육공원 및 유사공원 운영업

R9129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

 

단, 20~21년 사회적거리두기 피해업종 특별지원(서울형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보증) 및 21년 정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지원과 중복지원은 안됩니다.

 

<참고글>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소상공인 집합제한업종 대출 집합제한업종 확인서 발급 방법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소상공인 2차대출 기간과 은행 금리 안내

 

코로나 소상공인 2차대출 기간과 은행 금리 안내

코로나 소상공인 2차대출 프로그램 시행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금리 및 보증료를 낮추고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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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서울시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금액은 한도 심사 없이 2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한도심사후 최대 1억원까지 융자도 가능합니다. 총액기준 1조원 규모입니다.

 

지원조건

보증율

보증료

이자율

100%

0.9%

1.99%
(이차보전 0.4%)

이자율 1.99%가 적용되며 보증료 0.9%가 적용됩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그외업종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 종사자를 우선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20.11.14.~’21.3.31.기간에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1.4.30.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지원내용

1인당 월 50만원을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합니다. 

3개월 지원을 받으면 150만원까지 받습니다.

 

신청기간

3월~4월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대상자 심사 및 선정과정이 마무리되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서울시 관광업 긴급생존자금 지원

2021년 2월~3월 긴급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서울소재 관광업 및 소기업 1500개사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대상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호텔업, 국제회의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서울소재 소기업이 지원대상입니다.

󰋮 대상 세부업종 : 관광진흥법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

여행업 :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호텔업 : 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등

국제회의업 :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 소기업 : (여행업·국제회의업)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호텔업)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정부재난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사업체인 경우 가능합니다.(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내용

대상요건을 확인한 후 운영자금을 업체당 100만원까지 현금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