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신청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목차
서울시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총 규모 1조원으로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에서 코로나19의 직접 피해를 입은 업종 5만명을 지원합니다.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외에도 고용유지지원금, 관광업 긴급생존자금도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지원대상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에서 코로나19의 직접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을 지원합니다.
품목코드 |
산 업 명 |
H49~H52 |
운수업 |
I55 |
숙박업 |
I56 |
음식점 및 주점업, 단, 56211(일반유흥주점업), 56212(무도유흥주점업) 제외 |
G45~47 |
도매 및 소매업 |
M72924 |
지도제작업 |
N752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
N75992 |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Q862 |
개인병원 |
R90232 |
자연공원 운영업 |
R901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R91210 |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R91221 |
전자 게임장 운영업 |
R91223 |
노래연습장 운영업 |
R91229 |
기타 오락장 운영업 |
R91239 |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
R91292 |
체육공원 및 유사공원 운영업 |
R91299 |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 |
단, 20~21년 사회적거리두기 피해업종 특별지원(서울형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보증) 및 21년 정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지원과 중복지원은 안됩니다.
<참고글>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소상공인 집합제한업종 대출 집합제한업종 확인서 발급 방법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소상공인 2차대출 기간과 은행 금리 안내
지원금액
서울시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금액은 한도 심사 없이 2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한도심사후 최대 1억원까지 융자도 가능합니다. 총액기준 1조원 규모입니다.
지원조건
보증율 |
보증료 |
이자율 |
100% |
0.9% |
1.99% |
이자율 1.99%가 적용되며 보증료 0.9%가 적용됩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그외업종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 종사자를 우선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20.11.14.~’21.3.31.기간에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1.4.30.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지원내용
1인당 월 50만원을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합니다.
3개월 지원을 받으면 150만원까지 받습니다.
신청기간
3월~4월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대상자 심사 및 선정과정이 마무리되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서울시 관광업 긴급생존자금 지원
2021년 2월~3월 긴급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서울소재 관광업 및 소기업 1500개사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대상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호텔업, 국제회의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서울소재 소기업이 지원대상입니다.
대상 세부업종 : 「관광진흥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여행업 :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호텔업 : 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등 ▸국제회의업 :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소기업 : (여행업·국제회의업)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호텔업)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
정부재난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사업체인 경우 가능합니다.(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내용
대상요건을 확인한 후 운영자금을 업체당 100만원까지 현금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