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조건과 혜택 목차
LH에서 주관하는 2020년 3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11일부터 청년 1375호와 신혼부부 4983호 등 총 6358호의 접수가 시작됩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이신 분들은 관심있게 지켜봐야할 사항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 후 보수 또는 재건축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입니다.
매입임대주택 이번 공급물량은?
총 6,358호로 청년 1,375호, 신혼부부 4,983호이며, 수도권 3,184호, 그 외 지역에 3,174호가 공급된다. 8월 중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매입임대주택 특징은?
청년 매입임대주택 1,375호는 취업준비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생활 필수집기류가 갖춰진 상태로 공급됩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대비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 2,684호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대비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 2,299호를 공급하게 됩니다.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유형 구분
구 분 |
신혼부부Ⅰ |
신혼부부Ⅱ |
소득기준 |
70% (부부합산 90%) |
100% (부부합산 120%) |
주택유형 |
다가구주택 위주 |
다가구주택+아파트‧오피스텔 |
임대료 |
시세 30%∼40% |
시세 60∼70% |
거주기간 |
최장20년 |
최장6년 (有자녀시 최장 10년) |
Ⅰ유형은 Ⅱ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며, Ⅱ유형은 Ⅰ유형에 비해 완화된 소득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자들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1순위는 보증금 100만원에 시세 40%, 2~3순위는 보증금 200만원에 시세 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신혼Ⅰ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이 다소 높은 신혼Ⅱ 입주자는 월 임대료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춰 입주 초 목돈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지역별 공급호수
행정구역 |
청년 (55개 시·군·구) |
신혼부부Ⅰ (92개 시·군·구) |
신혼부부Ⅱ (65개 시·군·구) |
합 계 |
1,375 |
2,684 |
2,299 |
강원 |
19 |
26 |
29 |
경기 |
121 |
923 |
644 |
경남 |
98 |
151 |
170 |
경북 |
149 |
62 |
2 |
광주 |
106 |
104 |
195 |
대구 |
112 |
202 |
255 |
대전 |
124 |
47 |
12 |
부산 |
255 |
414 |
252 |
서울 |
165 |
447 |
421 |
울산 |
- |
43 |
- |
인천 |
121 |
110 |
232 |
전남 |
10 |
24 |
- |
전북 |
71 |
59 |
6 |
제주 |
24 |
- |
9 |
충남 |
- |
38 |
48 |
충북 |
- |
34 |
24 |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분석
공급 유형 |
신청자격 |
입주순위 |
자산기준 |
||
총자산 |
자동차 |
||||
청년 |
•무주택자인 미혼청년*
* 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
1순위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가구, 차상위 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
- |
2순위 |
•본인+부모 소득 100%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28,800 |
2,468 |
||
3순위 |
•본인소득 100%이하
•행복주택(청년)자산기준 충족 |
23,700 |
2,468 |
||
신혼Ⅰ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1순위 |
•유자녀(예비)신혼부부
•만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8,800 |
2,468 |
2순위 |
•무자녀(예비)신혼부부 |
||||
3순위 |
•만6세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
신혼Ⅱ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1순위 |
•유자녀(예비)신혼부부
•만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8,800 |
2,468 |
2순위 |
•무자녀(예비)신혼부부 |
||||
3순위 |
•만6세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문의처 안내
주택 소재지·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https:// apply.lh.or.kr)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