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조건과 혜택

2020년 08월 10일 by 알림이1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조건과 혜택 목차

LH에서 주관하는 2020년 3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11일부터 청년 1375호와 신혼부부 4983호 등 총 6358호의 접수가 시작됩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이신 분들은 관심있게 지켜봐야할 사항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 후 보수 또는 재건축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입니다.

 

매입임대주택 이번 공급물량은?

6,358호로 청년 1,375, 신혼부부 4,983호이며, 수도권 3,184, 그 외 지역에 3,174호가 공급된다. 8월 중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9,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매입임대주택 특징은?

청년 매입임대주택 1,375호는 취업준비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생활 필수집기류가 갖춰진 상태로 공급됩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대비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 2,684호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대비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 2,299호를 공급하게 됩니다.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유형 구분

구 분

신혼부부

신혼부부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부부합산 90%)

100% (부부합산 120%)

주택유형

다가구주택 위주

다가구주택+아파트오피스텔

임대료

시세 30%40%

시세 6070%

거주기간

최장20

최장6

(자녀시 최장 10)

유형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며, 유형은 유형에 비해 완화된 소득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자들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은?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1순위는 보증금 100만원에 시세 40%, 2~3순위는 보증금 200만원에 시세 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신혼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이 다소 높은 신혼입주자는 월 임대료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춰 입주 초 목돈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지역별 공급호수

행정구역

청년

(55개 시··)

신혼부부

(92개 시··)

신혼부부

(65개 시··)

합 계

1,375

2,684

2,299

강원

19

26

29

경기

121

923

644

경남

98

151

170

경북

149

62

2

광주

106

104

195

대구

112

202

255

대전

124

47

12

부산

255

414

252

서울

165

447

421

울산

-

43

-

인천

121

110

232

전남

10

24

-

전북

71

59

6

제주

24

-

9

충남

-

38

48

충북

-

34

24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분석

공급

유형

신청자격

입주순위

자산기준
(단위 : 만원)

총자산

자동차

청년

무주택자인 미혼청년*

 

* 대학생, 취준생, 1939

1순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2순위

본인+부모 소득 100%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28,800

2,468

3순위

본인소득 100%이하

 

행복주택(청년)자산기준 충족

23,700

2,468

신혼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1순위

유자녀(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8,800

2,468

2순위

무자녀(예비)신혼부부

3순위

6세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신혼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1순위

유자녀(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8,800

2,468

2순위

무자녀(예비)신혼부부

3순위

6세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문의처 안내

주택 소재지·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https:// apply.lh.or.kr)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