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긴급생활안정자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2020년 06월 14일 by 알림이1

    경기도 시흥시 긴급생활안정자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목차

 

경기도 시흥시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들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화물운송을하는 분들중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시흥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 내용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긴급생활안정자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지원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으로 제2조 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지원합니다.

내국인의 경우는 거주지 제한이 없지만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2020. 2. 23.() 이전부터 시흥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영업하는 시흥시 관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화물운송을 위해 직접 운전을 통해 화물운송을 하는 경우만 해당(사무직 또는 경영하는 자 등은 제외)

2019년 매출액이 3억원 이하

20191월 이후 개업한 사업자는 월할 계산하여 비교)

코로나19 발생 전 비교 월 대비 연료사용량이 20%이상 감소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영업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 전년 비교 월 대비 연료사용량이 20%이상 감소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영업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 비교 월 대비 연료사용량이 20%이상 감소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경기도 시흥시 긴급생활안정자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지원내용은?

긴급생활안정자금 50만원을 1회 지원합니다.

 

시흥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방법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며 시흥화폐로 지급하게 됩니다.

모바일 시루앱을 설치해야만 합니다.

 

시흥시 긴급생활안정자금 심사 및 지급은?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신청서 접수 14일 이내에 지급심사가 마무리됩니다. 

 

 

필요 서류는?

개인화물의 경우는 개인별서류는 필요없고 공통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화물은 공통신청서류와 법인이 맺은 위수탁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공통서류는 다음이 필요합니다.

시흥형 긴급생활 안정자금 신청서[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용](서식1)

신청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 시흥세무서

전년도 총 매출액 확인자료 - 시흥세무서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상 전년도 기준 월 대비 금년도 기준 월 연료사용량이 20%이상 감소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대중교통과

유가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우만(휘발유 등) 직접 연료사용량 감소 증빙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2)

재정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서식4)

※ ③, , 번 서류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2)] 동의 시 별도 준비 필요 없음(시흥세무서/시흥시청 협조 하에 확인 가능)

 

 

시흥시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은 어디에서?

방문접수를 합니다. 09시~18시까지이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신청을 받습니다.

문의는 시흥시 복지정책과에서 가능합니다.

031-310-3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