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자격 조건 신청방법 안내

2020년 05월 11일 by 알림이1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자격 조건 신청방법 안내 목차

 

경기도에서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 및 재취업을 위한 지원금으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신청안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기간은?

2020428() 09:00 ~ 518() 17:00 입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모집인원 및 지원대상은?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35~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의 미취업 여성1100명 내외를 선정하게 됩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금액은?

취업지원금 월 3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게 됩니다. 총액 9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급은 지역화폐형태로 지원하게 되며 3회 분할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자격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령 : 공고일(2020.04.28) 기준 만35세 이상 만59세 이하* 여성

* 1960. 4. 29. ~ 1985. 4. 28. 출생자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중인 자

 

미취업 : 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15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 (창업)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본인의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함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본인의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시 건강보험료 합산

 

 

기준중위소득 100%

가구원 수

1

2

3

4

5

6

7

중위소득

10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건강보험료

(소득×0.03335)

58,602

99,783

129,084

158,385

187,686

216,987

246,447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미충족자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대상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 6개월이내 대상 이력이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아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및 6개월이내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중앙정부 및 시·군 등의 직접일자리사업, 새일인턴(여성가족부), 희망사회프로젝트(여성가족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선정기준은?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선정하게 되며

평가를 통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에 대하여 구간별로 점수를 부여하게 되며

구직활동계획서를 평가하고 가점사항을 확인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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