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자격 조건 신청방법 안내

2020년 05월 11일 by 알림이1

 

경기도에서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 및 재취업을 위한 지원금으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신청안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기간은?


2020428() 09:00 ~ 518() 17:00 입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모집인원 및 지원대상은?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35~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의 미취업 여성1100명 내외를 선정하게 됩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금액은?


취업지원금 월 3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게 됩니다. 총액 9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급은 지역화폐형태로 지원하게 되며 3회 분할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자격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령 : 공고일(2020.04.28) 기준 만35세 이상 만59세 이하* 여성

* 1960. 4. 29. ~ 1985. 4. 28. 출생자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중인 자

 

미취업 : 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15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 (창업)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본인의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함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본인의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시 건강보험료 합산

 

 

기준중위소득 100%

가구원 수

1

2

3

4

5

6

7

중위소득

10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건강보험료

(소득×0.03335)

58,602

99,783

129,084

158,385

187,686

216,987

246,447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미충족자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대상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 6개월이내 대상 이력이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아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및 6개월이내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중앙정부 및 시·군 등의 직접일자리사업, 새일인턴(여성가족부), 희망사회프로젝트(여성가족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선정기준은?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선정하게 되며

평가를 통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에 대하여 구간별로 점수를 부여하게 되며

구직활동계획서를 평가하고 가점사항을 확인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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