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기준 지원금액 확인 목차
제주도에서도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도민에 대한 긴급구호자금으로 제주형 긴급재난생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수령액 등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재난긴급지원금 신청자격은?
2020년 4월 14일 현재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중위소득 100%이하가구를 지원하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통해 확인합니다.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1,757,000 |
59,118 |
29,078 |
|
2인 |
2,992,000 |
100,050 |
85,837 |
100,076 |
3인 |
3,871,000 |
129,924 |
121,735 |
131,392 |
4인 |
4,749,000 |
160,546 |
160,865 |
162,883 |
5인 |
5,628,000 |
189,063 |
195,462 |
192,080 |
6인 |
6,506,000 |
220,167 |
233,499 |
224,298 |
7인 |
7,390,000 |
248,116 |
267,395 |
253,956 |
8인 |
8,273,000 |
276,843 |
298,842 |
286,647 |
9인 |
9,156,000 |
311,116 |
333,411 |
326,561 |
10인 |
10,040,000 |
343,406 |
368,522 |
368,580 |
제주도 재난지원금 지원 제외대상자는?
중위소득 100% 초과가구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공무원, 공공기관 등 급여소득가구, 각급학교, 국가및지방 행정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자체 출자 및 출연기관, 금융기관, 직업군인 등은 제외됩니다.
제주형 재난긴금생활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5부제 시행으로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가능합니다.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 |
1ㆍ6 |
2ㆍ7 |
3ㆍ8 |
4ㆍ9 |
5ㆍ0 |
온라인 (전체) |
제주도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신청은?
신청기간은 2020.4.20(월) 부터 5.22(금)까지 이며
5부제는 5월 8일까지만 시행합니다.
신청은 pc 및 모바일에서 제주행복드림에 접속한 후 세대주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검증하고 신청하게 됩니다.
서류는 재직증명서 사진 또는 스캔본이 필요합니다.
제주도 긴급재난지원금 방문신청은?
2020.4.27(월)부터 5.22(금)까지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지참
- 대리신청시 위임장
-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재직증명서 (제외대상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 세대주 불가 시 가구원 중 1인 신청 가능
제주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법은?
신청시 입력한 세대주의 계좌로 현금지급이 이루어 집니다.
제주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금액은?
1인가구는 20만원, 2인가구는 30만원, 3인가구는 40만원, 4인가구 이상은 50만원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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