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재난긴급생활비

2020년 04월 06일 by 알림이1

    창원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재난긴급생활비 목차

 

창원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떤내용들이 주로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원형 재난긴급생활비, 긴급생계비 지원이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창원시 긴급재난지원금의 주요 지원대상은?

코로나 피해 계층으로 소상공인, 노동자, 중소기업 등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긴급재난지원금의 소요 예산은?

727억원으로 국비 32억원, 도비 193억원, 시비 502억원을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방채 314억원, 재난관리기금 130억원, 일반예비비 58억원으로 재원을 조달 한다고 합니다.

 

 

창원시 긴급재난지원금의 주요 내용

누비전 가맹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지원대상

누비전(지류+모바일) 가맹점 중 연 매출액 240백만원 이하

* , ()대규모점포 내 소상공인은 모바일 가맹점도 가능

지원혜택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 소상공인 34,000

연간 매출액 120백만원 이하 소상공인 : 최대 60만원

연간 매출액 240백만원 이하 소상공인 : 최대 40만원

소요예산

시비 170억원 (산출근거 : 34,000× 50만원)

 

 

사각지대 노동자 긴급생활안정 지원

무급휴직자 생계비 최대 100만원 지급

지원대상

휴업 중인 사업장에서 무급휴직 실시 노동자 3,000

*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수준 심각단계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휴업 중인

100인 이하 사업장에서 무급휴직 실시하는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지원혜택

1인당 최대 100만원 생계비 지급

* 125천원, 월 최대 50만원 한도, 2개월간

소요예산

시비 30억원 (산출근거 : 1인당 최대 50만원 x 3,000x 2개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생계비 최대 100만원 지급

지원대상

산재보험이 가입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9개 직종) 2,400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전속) 대리운전 기사

 

지원혜택

1인당 최대 100만원 생계비 지급

* 125천원, 월 최대 50만원 한도, 2개월

소요예산

시비 24억원 (산출근거 : 1인당 최대 50만원 x 2,400x 2개월)

 

실직자 대상 특별공공일자리사업 시행

지원대상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실직자 300

지원혜택

1인당 인건비 160만원

* 최저시급 8,590원 주30시간 근무

소요예산

시비 10.5억원

1) 인건비 - 160만원 × 2개월 × 300= 960백만원

2) 재료비 - 15만원 × 2개월 × 300= 90백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 확대

지원대상

제조업, 소상공인이 아닌 소규모 중소기업 1,000개소

지원혜택

이차보전(3.5% * 3.5백만원 × 2), 2년거치 일시상환

소요예산

시비 70억원

 

 

창원 긴급재난소득 지원 (경남, 시비 매칭지원)

지원대상

133,866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중 기존 지원대상자 제외

- 제외 대상 87,544세대(저소득한시생활지원, 긴급복지지원 등)

지원혜택

가구별 30~50만원 / 1회 지원

* 1~2인가구 : 30만원, 3~4인가구 : 40만원, 5인이상 : 50만원

소요예산

376억원(도비 50%, 시군비 50%) / 시비 188억원

* 시비 재원조달 : 재난관리기금 130억원, 일반예비비 58억원

 

창원 청년희망지원금 지원 (경남, 시비 매칭지원)

지원대상

창원시 주민등록 된 만18~39실직 청년 1,010

- 최소 1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도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한 날(20. 1. 20) 이후 실직된 청년

지원혜택

1인당 100만원 (2개월 × 50만원)

소요예산

1,010백만원(도비 50%, 시비 50%) / 시비 505백만원

 

 

긴급복지지원제도 한시적 개선 및 확대 운영 (경남, 시비 매칭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재산기준 : 실거주 주거재산을 고려, 재산 차감 기준 신설

중소도시 118160백만원(4,200만원 기본재산액 차감)

생활준비금 공제 : 65% 100%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지원혜택

아래 표 참조

소요예산

4,049백만원(3,239, 405, 시비 405)

* 당초 3,147백만원(2,517, 315, 315)

구 분

유형별 세부지원기준

최대

지원기간

1

2

3

4

5

6

위기

상황

주급여

생계지원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1,685,000

6개월

의료지원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지원

2

주거지원

253,800

422,900

557,400

12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535,900

914,200

1,182,900

1,450,500

1,719,200

1,987,700

6개월

 

3.25 창원시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