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긴급수당 지원자격과 신청방법

2020년 03월 12일 by 알림이1

    서울시 청년긴급수당 지원자격과 신청방법 목차

 

청년긴급수당

서울시 청년긴급수당이란?

정식명칭은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를 잃은 청년에 대한 긴급수당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간제, 단기, 아르바이트 등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해고된 청년들에게 긴급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청년긴급수당 모집기간

모집기간은 ’20. 3. 9.() 09~ 3.20.() 18 까지이며 한시적 운영됩니다. 추가모집은 없습니다.

청년긴급수당

서울시 청년긴급수당 대상은

서울 거주 만19~34세 졸업한 미취업 청년 중,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문제로 인하여

’20. 1.20. ~ 3.20. 기간동안, 일해왔던 시간제·단기·일용·아르바이트 등 에서 해고된(비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된) 청년으로

* 19~34: 19853~20013월생 까지입니다. 

대학 재학생·휴학생은 신청 불가합니다.

* 우선선정대상은 3개월 이상 연속 근로하다 퇴직한 청년입니다.

 

 

서울시 청년긴급수당 제출서류 안내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사본)찍어 업로드 제출

신청서(사업주 서명 포함) 및 정보수집·이용동의서 1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 발급 : 정부24(www.gov.kr), 동주민센터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202월 또는 3월분)-소득확인용

- 건보료 납부고지서(납부자명의)+건강보험증 사본(세대원 이름 나열면)으로 대체 가능

 

* 발급 : 국민건강보헙공단(www.nhis.or.kr)(로그인개인민원보험료 납부확인서)

** 본인이 부양자(세대주, 건보료 직접납부)이면 본인이 직접 발급. 부모형제 아래에 피부양자로 소속돼 있으면 부양자(세대주)가 발급받아야 함.

직전 본인 근로계약서 1 또는 단기근로 확인가능 서류(갖고 있는 경우만)

필요시 추가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긴급수당 신청방법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신청게시판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긴급수당 문의방법

 이메일, 서울청년포털 Q&A게시판

- esoo@seoul.go.kr

* 이메일 문의 시 제목에 “<긴급수당 지원문의>” 문구를 꼭 표기해야 합니다.

- 온라인 Q&A : youth.seoul.go.kr/site/main/board/qna_allowance/list

서울시 청년긴급수당 지원규모

 3~4월 긴급수당 2개월 지원(2개월×50만원) 총액 100만원

- 500명 내외 지원 예정

 

 

 

신청 불가 대상

 

 

주민등록상 서울거주가 아닌 사람, 취업자, 중위소득 150% 이상인 사람

정부, 타 지자체 유사사업을 동일기간 내에 중복해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

대학·대학원 재학·휴학 중인 사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그 외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근무연기, 휴직 중인 자 포함)

서울시 청년긴급수당 참여자 선정

상시 모집·선정하며 필요시 전화상담 진행합니다.

개별 문자 통보하게 됩니다.

 

 

서울시 청년긴급수당 유의사항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회적 문제로 인한 긴급지원임. 대상이 아닌 사람은 신청할 수 없으며 추후 부정수령이 발견될 시,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17~2019년 청년수당 참여자는 재신청 불가능(생애 1회 지원)
   * 긴급수당 3~4월 지급받는다면, 2020년 청년수당 본사업 신청 시 추가 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연간 1인당 최대 6개월)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소득확인용) : 직전 근로 시 직장가입자 아니어도 신청 가능.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 납부확인서(본인이 부양자, 피부양자인지 확인 필요)를 제출하면 됨.
   * 중위소득 150% 미만인 사람만 신청 가능 : 월 건강보험료 지역 254,909원 미만, 직장 237,652원 미만(이 금액 이상이면 신청 불가능)
    * 2020년 2월 또는 3월 건강보험료 0원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전 자료(1월 또는 2019년 12월 등) 제출하면 됨

 - 근로계약서는 있는 경우만 제출, 없어도 신청 가능(대체 서류 제출 가능)
 - 공연 취소인 경우도 계약해지로 볼 수 있어 신청가능(단순 공연연기는 신청 안 됨)
 - 단순 휴업, 근로시간 감소는 신청대상 아님(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경우는 신청불가)
 - 현재 다시 알바,단기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면 신청 불가능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실업급여와 중복수급 불가능
  * 계획된 예산소진 시 모집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500명 내외 지원계획)
  * 일반적인 미취업 상황이시면 3.30(월) 9시부터 신청받는 <서울시 청년수당 본사업> 신청 요망
 - 서울시 청년청 차원 사업주에 대한 불이익 없음. 사업주는 계약서상 계약의 상대주체를 의미함.
 - 사업주 서명없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오제출(비밀번호 걸린 경우, 금액 미기재 서류, 이름 없는 고지서 사진, 엉뚱한 서류) 등 서류미비자는 최종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긴급수당 지원금을 받은 후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신청할 경우, 6개월 경과 후에 참여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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