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 안내 목차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함으로서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신청대상자는?
만19~39세 이하의 청년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조건
융자 취급은행은 하나은행입니다.
융자최대한도는 7,000만원 혹은 임차보증금의 90% 중 적은 금액입니다.
이자 보전 금리는 대출금의 연 2.0% 까지 지원됩니다.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대출기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이며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합니다.
※ 단, 기한연장시, 연장신청 후 추천서 발급 필요합니다. (신청자격은 최초신청자격조건과 동일)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자격
신청대상자는 만 19~39세 이며, 개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단, 주거급여대상자 신청불가)
1) 근로 청년 : 현재 혹은 과거에 근로경험이 1년 이상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직장가입자’ 로 현재 등록되어 있거나,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365일) 이상인 자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이후 만료시까지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봄 ※ 건강보험 비가입 근로자 혹은 프리랜서인 경우, 1년 이상 근로를 증명 가능한 근로계약서 첨부
②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 ②는 기혼자의 경우에 한함 |
2) 취업준비생 및 대학(원)생 : 1)의 ‘근로청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부모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 ②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 ②는 기혼자의 경우에 한함 |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대상주택
서울시 관내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차보증금 3억원, 월세 70만원이하 주택임대차계약(전세,월세)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 공기업(LH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유형만 지원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사업신청서류 접수
접수일은 2020년 2월 25일 부터 상시접수하며
접수방법은 서울주거포털 (http://housing.seoul.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 다산콜센터120 또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1개월이내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 연소득의 기준은 서류에 기재된 전년도 연소득이며, 전년도 소득 발급불가시에는 전전년도 소득증명서류로 대체
• 연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 소득증명원 및 소득사실없음 확인증명원은 ‘홈택스’에서 발급가능(FAQ참고)
추천서 발급 신청 (서울시) |
공통 |
① 주민등록등본 ② 본인 소득금액 증명원 ③ 배우자 소득금액 증명원 ※ ③는 기혼자에 한하여 제출 |
|
신청 유형 택1 |
1)근로 청년 |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② 현재 연봉기재된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 ②는 작년 말 혹은 올해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인 직장 의 소득증명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③ 사업자등록증 ※ ③는 사업자의 경우에 한하여 제출 |
|
2) 취업준비생 및 대학(원)생 |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부모소득금액 증명원 (부모모두제출) |
||
대출 신청 (하나은행) |
공통 |
① 임대차계약서(사본) ※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계약서는 제출 불가 (잔금납부일 이후에는 신청 불가) * 단, 임차차계약기간 만료 후, 동일주택에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재계약서 제출) ② 기타 대출관련 필요 서류 |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절차안내
① 신청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등 |
신청자 ⟶ 서울시(서울주거포털) |
② 대상자 선정, 추천서 발급 |
* 전산,수기 심사 (3~5일소요) * 추천서 직접 출력 |
서울시 ⟶ 신청자 |
⑤ 대출 신청 (전용APP이용 혹은 은행방문) |
협약은행 제출 서울시추천서, 임대차계약서 등 |
협약은행(하나은행) |
③ 대출가능여부 조회 (전용APP이용 혹은 은행방문) |
신청자 및 임차예정주택의 대출가능여부 확인 |
신청자 ⟶ 하나은행 |
⑥ 대출 심사 및 대출금 지급 |
임차주택조건, 대출자격, 담보평가 후 대출실행 (약 2주 내외) |
협약은행 ⟶ 임대인 |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합니다.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임차계약서 상 잔금일 이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추천서 유효기간은 3개월로, 이 기간 내 임차계약 및 대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류미흡으로 인한 심사부결 후 재신청시에는 심사가 지연되므로 주의 바랍니다.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많이 묻는 질문들 모음
구분 |
질문 |
답변 |
신청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 에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메뉴로 들어가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
타지역 거주자도 신청가능한가요? |
계약예정 임대물건이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
소득이 없어도 추천서를 받으면 대출이 가능한가요? |
신청자의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되므로, 무소득자도 가능합니다. |
|
어떤 유형으로 신청해야 할까요? |
1) 현재 근로중이라면 ‘근로청년’으로 지원하시면 됩니 다. 현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직장가입자’로 등 록되어있거나, 직장가입자 내역이 없더라도 현재 1년 이상 직장에 근로계약이 되어있거나(근로계약서 제출)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합니다. 2) 현재 근로중이 아닐지라도, 과거 및 현재 직장가입 자 기간의 합 혹은 근로계약서로 증명가능한 근로기간 의 합이 1년 이상이라면 근로청년으로 지원할 수 있습 니다. 3)1)과 2)에 모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취업준비생 및 대학(원)생’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어느 신청유형으로 신청하시든 본인소득서류는 반 드시 첨부하셔야 하며, ●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
|
개인사업자(자영업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재직증명서란에 첨부하시고, ‘근로청년’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
취업준비생 및 대학(원)생의 경우 부모소득금액증명은 두 분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한 분이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제출하면 될까요? |
- 두 분 모두 제출하셔야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전년도 소득증명이 되지 않을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갈음합니다. |
부모님이 이혼하신 경우에도 두 분 소득금액증명원을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
1)등본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父)혹은 모(母)를 신청자로 하여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이혼증명서를 제출하시고, 2)등본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父) 혹은 모(母)의 소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소득이 없는 경우는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을 제출 하시면 됩니다. |
|
소득증명원,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은 어디에서 발급받나요? |
1.소득증명원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2.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홈택스-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사실증명발급-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
서류 제출시,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도 가능한가요? |
선명하게 촬영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내용 분별이 어려울 경우 부결사유가 됩니다. |
|
어떤 형식으로 서류를 업로드 하면 되나요? |
PDF를 권장합니다. 1장일 경우에는 JPG도 가능합니다. |
|
업로드할 파일이 여러 장일 경우 어떻게 올리나요? |
PDF파일로 변경 후, 하나의 PDF로 결합하여 업로드합니다. (압축파일 불가) |
|
선 정 |
신청유형별 조건에 부합되면 선정되는 것 인가요? 아니면 선착순 모집인가요? |
기준에 부합하면 모두 선정됩니다. |
선정결과는 어떤 방식으로 알 수 있나요? |
- 서울주거포털 내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가능하며, 심사완료 이후 추천서를 직접 출력하시면 됩니다. - 추천서 발급에 대한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서류누락 등으로 인한 심사부결시, 재신청 후에는 심사가 지연되오니 참고바랍니다. |
사업내용 |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
소득이 없는 청년들에게도 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천서를 발행하며, 연 2%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
서울시의 2% 이자지원을 받으면, 본인부담금리는 약1%대로 결정됩니다. |
|
절 차 |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1. 서울시 신청 및 심사, 추천서 출력 2. 임차(전월세) 계약 전 대출가능여부 조회 (하나은행APP 혹은 하나은행 서울 각 지점) 3. 임대차계약 4. 대출신청/심사 |
추천서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차계약 및 대출심사를 신청 하셔야 합니다. |
|
상담은 어디에서 가능한가요? |
서울시 추천서 발급을 위한 심사관련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서울시 주거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
계약 |
추천서 발급 후, 주택을 계약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
1)서울시 내 위치해야 합니다. 2)주택 또는 주거용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단,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등)은 신청할 수 없으니 건축물 대장을 통해 실제주택 유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린생활시설 내 주택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은, 경우에 따라 대출이 거 부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주택용도가 ‘다가구’, ‘원룸’으로 기재된 경우 실제 주택유형 은 ‘다중주택’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3) 보증금에 따른 최대 월세액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공고문 참고) 4 그 외에도 권리관계를 확인하셔서, 안전한 주택인지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2133-1200)에 문의해보세요. 5 잔금을 치르기 전, 대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심사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대출이 불가하오니 주택계약시에는 꼼꼼하게 기준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
|
거주중인 주택계약서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
- 거주중인 주택의 계약서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계약건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단,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재계약을 하신 분들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서를 첨부하셔야 하며, 계약시작일 이전에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전세도 신청가능한가요? |
전세금 3억원 이하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이라면 가능합니다. |
|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혹시 집주인에게 다른 의무사항이 발생하나요? |
- 은행의 대출심사과정에서 은행이 집주인에게 연락하거나, 주택조사를 하기 위해 방문할 수 있으니 집주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 계약 전, 청년임차보증금 사업을 통한 융자를 통해보증금을 충당할 것을 미리 집주인에게 알리고, - 가능하다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전세자금대출(청년임차보증금사업대출)’에 협조하기로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좋습니다. - 본 대출에 대해 집주인의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 대출금은 집주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지만, 대출금상환의무는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집주인은 은행이 아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
|
선정이 안되거나, 선정되었음에도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계약취소에 대한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
- 임차계약 전 하나은행APP과 하나은행 지점상담을 통해 대출가능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심사부결 및 대출거절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택계약시 계약서의 특약사항 란에 ‘본 계약은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대출을 전제로 하는 계약이다. 이 사업을 통해 000만원의 대출이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는 내용을 넣으시길 권장합니다. |
|
선정되면 바로 입금되는 건가요? |
서울시 추천서 및 기타 서류를 지참하시고 하나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시면, 대출금은 대출심사(약 2주일 소요) 이후 집주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
대출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
서류접수 후 약 2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
신용불량인 사람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
신용불량, 개인회생중인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됩니다. |
|
추천서를 발급 받고 임차계약을 마친 뒤에 만약 대출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요? |
추천서 발급 후, 임대차계약 및 은행대출 신청 전 하나은행APP에서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시거나 은행지점을 방문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대출가능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20년 2월 25일 이전에 본 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금을 올려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기존 대출기간이 끝난 뒤 , 연장신청하실 때가능합니다. |
|
대출관련 은행 상담은 어디에서 가능한가요? |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및 서울 소재 하나은행각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