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신청자격 선정기준 혜택 정보
행복주택 지원대상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단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행복주택 선정기준 대학생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본인과 부모의 합계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본인의 총 자산이 7,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 청년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만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본인 소득이 평균소득의 80% 이하인 사람(세대인 경우는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