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착한임대료 50% 인하 전국적으로 코로나로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매출액감소로 인한 어려움에 임대료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인해 착한임대료 운동 등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세트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착한 임대인 전폭적인 지원 정부와 지자체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인하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인하 이렇게 크게 3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겠습니다. 착한임대인 전폭지원?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시 인하분 50%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소득공제를 합니다. (2020년 한시적으로 적용) 임차인의 요건은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이며 도박 및 사행행위업,..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