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종합저축 내용 정리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란?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영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한 입주자 저축입니다. (15.9.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입주자저축 일원화)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 / 청약부금 / 청약예금 비교 가입 대상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또는 외국인 거주자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가능(15.9.1일부터 청약예금,청약부금, 청약저축은 신규가입 중단) 가입 서류 국민인 거주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계약..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