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과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으로 지원받는 제도로 50만원씩 6개월간 총액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소득과 재산요건, 의무이행 기준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의의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면 누구나 직업훈련 및 일경험을 할 수 있는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저소득 구직자에 대해서는 구직촉진수당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게 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