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 방법

2020년 02월 23일 by 알림이1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 방법 목차

 

 

최저임금의 정의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2020년 최저임금

시급 8590원   (참고 : 2019년 8350원)

 

시간당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복리후생비와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최저임금을 계산해보시고 인력 배치를 신경 쓰셔야 합니다.

취업을 하시는 분들 역시 꼭 최저임금을 알고 근무조건에 맞는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정의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것입니다.
(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여부 따라 지급 결정)

 

쉽게말해

주5일 기준으로 하루 3시간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하루치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 8시간 x 약정시급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 (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

 

야간수당

오후10시~오전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돼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수당

1일 8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수당

회사에서 지정한 휴일과 근로기준법상으로 휴일로 지정된 날짜에 근무한다면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사업자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된다면 근로자는 일을 하지 않고도 통상임금의 70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주휴수당 계산 예시

하루 8시간, 1주일당 5일 근무시 예상 주급

 

시급시급 8,590원 * 40시간 + 주휴수당 68,720원 ( 8시간 )

총 예상 지급액 412,32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