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2020년 02월 16일 by 알림이1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목차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작성시점 기준입니다.

 

 

민영주택의 주택청약 1순위 조건

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

또는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분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2.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3. 청약통장 가입기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참고>>>>

주택건설지역의 범위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을 말합니다. 다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봅니다.

 

인근지역의 범위

  •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 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 3. 충청북도
  •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5. 전라북도
  •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8. 강원도
  • *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개발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주한미군 이전지역,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청약 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청약 1순위 주의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주거전용 85m 2를 초과 ,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투기과열지구>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역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수성구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청약과열지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역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화성동탄2택지개발지구주1)광교택지개발지구주2)

(공공택지)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기흥구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전역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1) 화성시 :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 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2) 광교택지개발지구 :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국민주택의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대부분 위와 동일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

국민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청약신청하여야 합니다.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청약 시당첨취소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입금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 위축지역 : 1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12회
    • 수도권 외 지역 : 6회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수도권은 24회,
      수도권 외 지역은 12회까지 연장 가능)
  • 단,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순위 발생일이 순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