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제 분석 및 청약가점 계산방법

2020년 02월 16일 by 알림이1

    청약 가점제 분석 및 청약가점 계산방법 목차

 

청약가점제란?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및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가점제 적용방법

전용면적 85㎡ 이하는 국민주택의 경우 주택종합청약저축(청약저축), 순차별공급

                             민영주택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점제 40% 추첨제60%

 

전용면적 85㎡ 이상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추첨제 적용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

  본인 청약가점 점수 [① + ② + ③]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 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2)에 따른 소형ㆍ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 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소형·저가주택(전용면적 60㎡이하, 주택공시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 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 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호적등본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 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 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2018년 12월 주택공급규칙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이후에 계약 또는 취득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주택소유자로 본다. 단, 미분양 주택 최초 공급계약(매수한 자는 제외)의 경우 주택소유에서 제외된다.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기준일>

    - 매매 : 매매잔금 지급 기준일, 상속/증여:공급계약 해지일

  • 위 내용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 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 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 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 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 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2018년 12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이후, 유주택 직계존속은 3년이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 불가하다.

  •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 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적용기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 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 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