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600만원 지급대상 이의신청 방법

2022년 05월 30일 by 알림이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600만원 지급대상 이의신청 방법 목차

정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 신청을 하시고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업체별로 차등지급이 되므로 600만원 ~1000 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0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매출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대 지원받는 방법 >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100만원 지원안내 >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유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개별매출감소율과 연매출액 규모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차등 지급됩니다.  개별매출 감소율과 연매출액 규모에 따라 600만원~ 1000만원까지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중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의 경우 상향지원금액 적용을 받습니다.  아래 업종에 해당됩니다.

 

집합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업종

▪ 유흥시설 ▪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 ▪ 카지노 ▪ PC방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상점・마트・백화점 입점사업체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시설 인원제한 업종

▪ 식당・카페 ▪ 영화관・공연장 ▪ PC방 ▪ 경륜・경정・경마장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실내)스포츠경기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도서관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이・미용시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돌잔치전문점
▪ (실외)스포츠경기장 ▪ 실외체육시설 ▪ 키즈카페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고 금액의 2배 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100%, 50%, 30%, 20%를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신속지급 방법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는 신속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실시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5월 30일~7월 29일까지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방법

개별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의 경우는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확인지급대상이 됩니다.

신청기간은 6월 13일~7월 29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