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적격대출 금리 한도 서류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수협)

2022년 01월 07일 by 알림이1

    주택담보대출 적격대출 금리 한도 서류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수협) 목차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만든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적격대출의 금리, 한도, 서류, 대상 등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수협 등 여러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중 적격대출은 상당히 인기가 높은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적격대출,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채무조정형 적격대출 등 여러 상품들이 있습니다.

 

기본형 적격대출 신청대상

민법상 성년이면서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일시적 2주택 허용, 기존주택은 대출받은날 기준으로 최대 2년이내 처분, 투기지역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불가하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주택 6개월이내 처분을 조건으로 합니다.)

 

기본형 적격대출 금리

기준일자 : 2022-01-03

기본형 적격대출의 금리는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취급기관 상품명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고객센터
부산 기본형 적격대출 3.74 3.84 3.89 3.94 3.99 1588-6200
경남 KNB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3.92 4.02 4.12 4.17 4.22 1588-8585
SC 기본형 적격대출 3.92 4.02 4.07 4.07 4.07 1588-1599
농협 장기고정금리모기지론 3.84 3.89 3.94 3.99 - 1661-3000
하나 기본형 적격대출 3.90 3.95 4.00 4.00 4.00 1588-1111
제주 기본형 적격대출 3.65 3.65 3.65 3.65 3.65 1588-0079

* 비거치식 대출기준

 

기본형 적격대출 담보주택

담보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이며

담보 제공자가 채무자, 배우자, 채무자의 직계존비속, 매도인이어야 합니다.

 

기본형 적격대출 한도 기간, 상환

담보주택당 최대 5억원 이하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10년 이상 40년 이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기 40년 까지 취급이 가능한 은행은 농협은행, 수협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삼성생명, 흥국생명, 교보생명입니다.

 

적격대출 신청방법

적격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신청대상

민법상 성년이어야 하며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처분조거). 다만,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불가하며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주택 6개월 이내 처분 조건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금리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은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기준일자 : 2022-01-03    (단위 : %)

취급기관 상품명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고객센터
부산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3.40 3.40 3.40 3.40 3.40 1588-6200
경남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3.40 3.40 3.40 3.40 3.40 1588-8585
농협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3.40 3.40 3.40 3.40 3.40 1661-3000
수협 sh금리고정형 적격대출 3.40 3.40 3.40 3.40 3.40 1588-1515
우리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3.40 3.40 3.40 3.40 3.40 1588-5000
하나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3.40 3.40 3.40 3.40 3.40 1588-1111
삼성생명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 3.40 3.40 3.40 3.40 1588-3114
제주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3.40 3.40 3.40 3.40 3.40 1588-0079

* 비거치식 대출기준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대상주택

담보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문의처 :  https://www.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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