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과 임대료 지원 최대 300만원

2020년 12월 27일 by 알림이1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과 임대료 지원 최대 300만원 목차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1월부터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착하임대인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종전 50%에서 70%수준으로 올려주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을 지원하는 소득안정지원금도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시 새희망자금 형태로 지원했던 소상공인 지원금을 이번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다시한번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시기는 1월 초부터 시작하게 되며 소상공인에게 버팀목 자금으로 100만원~3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신청 금액과 대상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신청 금액과 대상

총 4조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을 비롯해 피해가 큰 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에서도 소상공

gamemer.tistory.com

 

 

지급액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100만원은 공통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연매출액 기준으로 4억원 이하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해야 합니다.)

집합제한업종에는 100만원,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각각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100만원~300만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근로자도 소상공인으로 보고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고,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춘 임대인에게 인하액의 7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고 합니다. 단 고소득 임대인에게 더욱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소득 이하 임대인에 한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아직 그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4대보험료 납부 유예

소상공인의 전기요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3차지원금 신청방법

지난 2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접수를 받을것으로 보입니다. 

새희망자금.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했었습니다.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소득안정지원금

지난 2차 재난지원금때와 비슷한 수준인 5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에 해당하면 소득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대책으로 약 580만명정도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