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단계 기준 조치(학원,식당,학교,결혼식,회사 등)

2020년 12월 12일 by 알림이1

    코로나 3단계 기준 조치(학원,식당,학교,결혼식,회사 등) 목차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데요. 연일 코로나 확진자수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3단계 조치에 따라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3단계 기준과 조치

 

코로나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조치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발령하게 됩니다.

 

코로나 3단계 기준은 전국 주평균 확진자수 기준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에서 두배로 급증하는 환자수가 나타나게 될 경우 실시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전국적인 대유행 상황이기 떄문에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사람과 접촉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코로나 3단계에 따른 주요 방역조치

 

2.5단계에서 부터 중점관리시설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의 집합이 금지됩니다.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이 제한됩니다. 국공립 체육시설 등 실내외 구분없이 운영이 중단됩니다.

 

식당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카페는 포장과 배달 만 허용합니다. 시설면적 8㎡당 1명까지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집합금지 예외시설

구분 세부 업종, 분류
필수산업시설 물, 전기, 에너지, 통신, 우편, 교통, 석유, 가스, 항만, 공항, 안전, 국방, 치안, 청소, 건설, 배송, 유통, 운수, 방소 ㅇ등의 산업 관련시설, 정부 공공기관, 기업, 공장
거주, 숙박시설 고시원, 호텔, 모텔 등
음식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상점 마트, 편의점, 중소슈퍼, 소매점, 제과점영업 등
장사시설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시설 등
의료시설 병원, 의원, 요양병원, 약국, 의료기상사, 헌혈시설, 동물병원 등

코로나 3단계와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휴관과 휴원을 권고하며 긴급돌봄을 유지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코로나 2.5단계부터 실내 전체, 2m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모임 금지 인원

2.5단계에서는 50인,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

2.5단계에서는 무관중 경기가 시행되며 3단계가 되면 경기를 치룰 수 없게 됩니다. 

 

교통시설 이용

ktx, 고속버스 등의 경우 50%이내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항공기는 제외됩니다.

 

 

코로나 3단계 학교

코로나 3단계가 발령되면 학교는 3단계 조치에 따라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2.5단계에서는 밀집도 1/3을 준수해야 합니다.

 

교회 등 종교활동

코로나 3단계상황에서 교회 등 종교활동은 1인 영상만 허용되며 모임과 식사가 금지됩니다. 

2.5단계에서는 비대면으로 운영하며 20명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고 모임과 식사가 금지됩니다.

 

재택근무

2.5단계 상황에서는 전체 인원중 1/3이상의 재택근무를 권고 하고 있으며

3단계 상황에서는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가 의무화 됩니다.

 

 

코로나 단계와 업종별 방역 관리

코로나 상황에 따른 단계별 업종별 방역 관리 대책입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용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이용업, 미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 등 여러 시설별 이용 안내입니다.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시설 면적 4 1명으로 인원 제한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결혼식장

 

 

장례식장

 

41명으로 인원 제한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가족 참석만 허용

 

 

시설 면적 4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시설 면적 16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찜질·사우나

 

목욕장업

 

시설은 집합금지

시설 면적 16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집합금지

영화관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좌석 띄우기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집합금지

 

관리,

환기·소독 등)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집합금지

 

 

 

 

 

 

PC

 

 

 

 

 

 

 

 

 

 

 

 

 

4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 1명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오락실·

 

 

멀티방 등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실내 체육시설

 

4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 1명으로 인원 제한

21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1인원 제한

집합금지

 

 

학원 (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 이후 운영 중단

* ,, 안 중 선택

21시 이후 운영 중단

8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집합금지 (원격수업 가능)

 

 

독서실· 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인원 제한, 21이후 운영 중단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인원 제한

집합금지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미용업

시설 면적 4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시설 면적 8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21시 이후 운영 중단

8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집합금지

 

상점· 마트·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300이상)

21시 이후 운영 중단 (300이상)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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