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완화

2020년 11월 17일 by 알림이1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완화 목차

 

이번에 정부에서 2021년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특별공급 조건과 달라진 부분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확대를 기대하기 위한 정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방안으로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대상을 확대하는데 그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신혼부부, 무주택실수요자 특별공급 소득요건

2021년 신혼부부와 무주택 생애 최초 청약 기회의 확대를 위해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00% 기준(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130% (맞벌이의 경우 140%)로 완화합니다.

 

 

<참고글>

[부동산] -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자격 가점 참고자료

[정부 지원사업]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등 자주묻는 질문 모음

 

저소득층 특별공급 물량의 70%에 해당하는 물량은 현재 소득요건인 100% (맞벌이는 120%)이하인 경우 우선 공급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30%의 경우에는 우선공급 탈락자와 함께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첨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3인 이하 가구, 20년 적용) >

구 분

100%

120%

130%

140%

월평균소득

555만원

667만원

722만원

778만원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

 

신혼희망타운의 경우는 분양가격과 우선공급 등 구분을 하지 않고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수준(맞벌이의 경우는 140%) 이하로 완화하게 됩니다. 현재기준은 생애최초로 분양가 6억원이상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 한해 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글>

[정부 지원사업] - 신혼희망타운 자격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소득기준을 완화하게 됩니다.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전체 물량중 70%를 우선 공급하게 되며 나머지 물량 30%에는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130%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하게 됩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 핵심비교

구분

소득요건(현재)

요건완화(개선)

신혼부부

 월평균소득 100%(맞벌이120%)

1) 우선 70%

100%(120%)

2) 일반 30%

130%(140%)

신혼희망타운

 월평균소득 120%(맞벌이130%)

 * 6억이상 생애최초 130%(140%)

130%(140%)

생애최초

 월평균소득 100%

1) 우선 70%

100%

2) 일반 30%

130%

 

 

시행시기

시행시기는 입법예고기간을 11월 13일~12월 23일까지 갖게되며 이후 심사절차를 거쳐서 내년 1월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 전문 확인

http://opinion.lawmaki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