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기 실업자 생활안정자금 100만원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2020년 09월 07일 by 알림이1

    저소득 장기 실업자 생활안정자금 100만원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목차

저소득 장기 실업자 생활안정 지원금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정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한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고용노동부에서 밝혔습니다. 

저소득 장기 실업자 1인당 생활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금 및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반납분으로 재원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자금 지원사업

지난 5월에 발표한 실업 대책사업 활용계획에 따라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금 및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반납분을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조성하여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다음조건을 만족할 때 지원 가능합니다.

1.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2.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3. 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

4. 가구원이 2명 이상인 만 40세~60세 세대주

5. 구직활동 계획서를 제출 또는 사업재개 계획서 제출

 

 

지원 제외대상은?

지원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활동 촉진수당,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지역고용특별지원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생활자금 지원사업 혜택

우선순위에 따라 총 3500명을 지원하며 1인당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등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받게 됩니다.

 

제출서류는 사업공고일 현재 지원요건확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필수제출입니다.

기초수급 증명서, 차상위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신청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0.9.16.(수)~2020.9.29.(화)까지 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Q&A

<1> 동 사업의 추진배경은?

정부는 지난 5. 15. 관계부처 합동 발표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초과하는 등 발적 기부의 경우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음. 이렇게 조성된 지정기부금은 기부 취지 등을 고려,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 등 실업대책에 활용하기 위해 3차 추경에 신설

 

<2> 예상컨대 지원 인원이 참여 수요에 비해 너무 적은 건 아닌가?

사업은 정부예산을 투입한 것이 아닌 국민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사업을 설계한 관계로 인해 참여 수요에 비해 지원 인원이 부족할 수 있음. 그럼에도 기부금 취지와 제한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생활이 어렵고 구직활동 등 재취업하고자 노력하는 분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순위(점수제)를 두어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임

 

<3> 생계지원 등 정부의 유사사업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정부로부터 생계지원 등 유사 목적으로 타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을 제한

다만, 긴급재난지원금 및 자치단체별로 실시한 재난기부금, 자치단체 자체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 등은 중복이 허용됨

 

<4> 사업 추진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지정기부금

자문심사위원회

(8.31)

사업공고

(9.7)

신청서 접수

(온라인)

(9.169.29)

심사(자격조회) 및 지원대상 선정

(10.510.21)

지원금 지급

(10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