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과 자격

2020년 08월 25일 by 알림이1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과 자격 목차

 

가족돌봄휴가에 따른 가족돌봄지원금 신청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휴원, 휴교, 부분등교 등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비용 지원하는 기간을 9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통해 조금이나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한 내용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누가 신청할 수 있나?

가족돌봄비용은 아직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남은 휴가를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2학기 개학이후 9월 30일까지 부분등교 또는 원격수업 등으로 인해 사용하게 되면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휴원, 등원중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게 된 경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의 목적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는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조부모와 부포,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과 자녀 양육을 이유로 무급휴가를 신청

 

사용가능기간은 연 최대 10일까지 이며 1일단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대상은?

다음의 사유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8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  18 이하의 장애인 자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코로나19 관련하여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휴원·휴교·개학연기를 실시한 경우

   -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교중지 조치 받은 경우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 경우

 

 

지원내용은?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1일 5만원을 지원합니다. 10일사용시 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부부 각각 사용가능하며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4시간 이하근무하게 되는 경우 2.5만원을 지원받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어디에서?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신청은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하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첫번쨰 코로나 19 확진판정이 나온 이후 사용한 가족돌봄휴가까지 소급하여 지원(20년 1월 20일 이후)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가족돌봄휴가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했었다면 빠짐 없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하는곳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join/login_sso.do

 

민원마당 > 로그인

 

minwon.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