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차추경 고용유지지원금 생활안정자금 지원 확대

2020년 07월 06일 by 알림이1

    코로나 3차추경 고용유지지원금 생활안정자금 지원 확대 목차

코로나로 인한 고용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가운데 정부에서 고용노동관련 3차 추경 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재직자 및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청년디지털일자리, 청년 일경험 등의 일자리 마련대책,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등 한국판 뉴딜 추진계획, 화재 폭발 등 사고예방 강화를 통한 안전한 일터 조성 등의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 확대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코로나 3차 추경에서 유급휴업 및 유급휴직 인원을 확대하고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지원대상을 87만명으로 확대합니다.

무급휴직 실시전 시행해야하는 유급 고용유지기간요건을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1개월에서 즉시로,

일반업종의 경우 3개월 이상을 1개월로 단축합니다.

 

휴업, 휴직수당의 90%까지 지원하는 특례기간을 9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총 2조 1632억원 규모로 137만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유지자금 융자

자금부족으로 인해 휴업수당 지급 여력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하는 고용유지자금 융자를 신설하게 됩니다.

총액 952억원 규모로 고용유지지원금과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융자절차는 휴업수당을 선지급하고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융자금을 후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노사간에 고용유지 합의를 체결하여 일정기간동안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6개월간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만큼을 지원하게 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개월 추가지원

소득과 매출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이번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중 무급휴직자에 대한 지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급휴직을 했던 근로자라면 신청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해야 할 것으로

gamemer.tistory.com

이부분에서 이미 지급된 2개월분에 더해 추가로 1개월분을 더 지급하게되는 추경이 통과되었습니다. 

총액 150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업자와 취약계층 생계 및 재취업 지원

구직급여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구직급여 규모를 확대하게 됩니다.

추경을 통해 12조 9095억원규모로 총 185만 6천명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의료비와 자녀학자금, 소액생계비 등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를 기존 1인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며 지원인원을 2만명 규모만큼 확대하여 총 3.8만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개월 이상의 실업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월 50만원씩 2개월간 지급하며 총액 35억원 규모로 350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9년 소득자중 6개월 이상 소득이 없는 실업자(구직등록 60일이상), 가구소득 중위 60%이하(만40~만60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구직활동 계획서 제출

 

실업자 1인당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직업훈련 확대

직업훈련으로 실업자와 무급휴직자 등 12만명에게 직업훈련을 추가로 지원하고 훈련기간동안에 생계비 대부 지원대상을 무급휴직자와 특고 등으로 확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