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하세요

2020년 03월 17일 by 알림이1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하세요 목차

 

코로나 19 관련 가족돌봄비용 지원이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휴원·개학 연기 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며 가족돌봄휴가를 활용 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을 하는 정책입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은?

지원대상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판정(‘20.1.20.)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입니다.

 

다음 조건중 한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 하여 개학연기 및 휴원·휴교를 실시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擬似)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비용 지원 요건은?

(지원요건 1)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판정(‘20.1.20.)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

(긴급지원 발표 (2.28) 이전에 사용하였더라도 지원합니다.)
 ※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의 연차 소진과 무관히 신청할 수 있음


(지원요건 2)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에 지원
① 연차유급휴가 등 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②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 으로 부여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의 일부만을 유급으로 부여하였다면 지원 대상에 해당
③ 무급휴가 등으로 사용한 기간을 노사합의로 가족돌봄휴가 기간 으로 변경(수정)한 경우는 지원 가능
 ※ 단, 해당 기간은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 10일에 포함됨

 

 


가족돌봄비용 지원수준

▴부모 각각 1인당 5일 10일 이내(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로 지원  (변경됨)

▴지원금액은 1일당 5만원, 최대 50만원(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25,000원 정액)로 지원,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최대 100만원

 

가족돌봄휴가 사용 방법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② 가족돌봄휴가 중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③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④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 주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에 가족돌봄휴가 신청 서식이 구비되어 있다면 해당 서식을 사용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본래 무급으로,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이어서 사용하지 않고 일별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나누어 사용한 경우에도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은?

신청 및 접수 코로나19 상황 종료일 이후 60일 이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본인이
온라인(www.moel.go.kr) 또는 우편 신청합니다. (3.16 이후 신청 가능)